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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민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 정보제공은 불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주식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 대부분은 외부 전문가들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가 없는 초보들의 경우 시중에 떠도는 정보를 믿고 거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번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 3개 중 1개 이상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수익률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적인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증권방송업체의 유료회원이었던 원고 A씨는 그 방송업체에 소속되어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던 피고 B씨의 추천으로 ○○전자의 주식을 매수하게 됐다. B씨로부터 추천받은 정보는 모두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결국 원고 A씨는 그 후 ○○전자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됨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이에 원고 A씨는 주식투자 전문가인 피고 B씨와 증권방송업체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13849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영업행위 규칙으로 신의성실의무와 투자자이익 우선 의무(37), 그리고 적합성원칙(46), 설명의무(47), 부당권유금지(49)를 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의무 관련 규정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46644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 B씨가 주식투자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말하면서 ○○전자 주식의 매수 및 그 보유를 적극 추천하였고, 원고 A씨는 그 정보가 진실한 정보인 것으로 믿고 ○○전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정보의 제공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씨의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례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가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자라도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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