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판례] 공사중단과 시공사의 법적 책임 및 대응 방안2022.08.10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현장마다 이유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계약 체결시와 다르게 공사 자재값, 노임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폐쇄, 그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등 수입 자재의 가격 상승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철근 거래가격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톤(t)당 93만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8년 있었던 ‘철근대란’ 이후 13년 만의 최고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계약 체결 이후로 공사대금이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이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조정하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공사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및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체상금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공사 완공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여기서 법리가 동원되는데,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
[예규·판례] 협의의 자기주식 양도차익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2022.08.09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년 11월 30일 00홈시스 주식회사(이하 ‘00홈시스’)를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 이에 따라 00홈시스가 보유하던 원고의 발행주식 165,085주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2014년 3월 24일 액면분할을 거쳐 1,650,850주가 되었다. 원고는 2014년 8월 6일 그 중 45,346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양도한 후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원고는 2016년 8월 29일 양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양산세무서장은 2016년 9월 28일 이를 거부하였다. 2.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
[예규·판례] 직장 폐업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대법 "노동자 보호 못 받아"2022.08.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됐거나 사업장이 폐업됐다면, 법적인 근로자의 지위가 사라진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받아낼 이익도 없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미용사로 일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육군 B사단에 간부 이발소를 열기로 하고 사단장과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2016년 8월까지 두 차례 갱신된 뒤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2018년 4월 B사단 측은 이발소의 수익성이 악화해 폐쇄한다며 A씨를 해고한 뒤 5월 말 이발소 문을 닫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자가 노동당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정년을 맞거나 사업장이 사라져 근로관계를 회복시킬 수
-
[예규·판례] 휴대전화 압수영장으로 클라우드서 증거 확보…대법 "위법 수집"2022.08.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서버(클라우드)의 전자정보까지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12월 재력가나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세 사람으로부터 총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에서 은행 거래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 수사관이 휴식시간을 주자 A씨는 휴대전화를 열어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한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검색했고, 저장된 파일 가운데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사기 사건 수사가 성폭력처벌법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락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1개월여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
-
[예규・판례] 명의신탁은 개연성만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2022.08.0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뒤 “세금 회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 당국은 다만 행정심판 청구인인 해당 직원들의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가액을 법인 인수 시가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법인 인수가액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로 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일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심판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물린 국세청의 과세를 인정하되, 해당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심판 청구인 주장을 인정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 결정례(조심 2021구3100, 2022. 7. 13.)를 최근 공개했다. 심판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한 국세청 과세가 타당했음을 인정한 결정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판례는 법인 대표 개인 채무 때문에 타 법인 인수 주체로 나
-
[예규·판례] 퇴직자 '경쟁사 취업금지'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못해"2022.07.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희망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 이후 경쟁업체 취업 금지'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담아 회사가 제출받은 확약서는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잣대로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희망퇴직 노동자 A(60)씨와 B(60)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약관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보험사는 2016년 12월 이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적용받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1962년생으로 2017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었던 두 사람은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이로써 보험사와 이들의 근로관계는 2016년 12월 종료됐다. 두 사람은 퇴직하면서 회사에 '확약서'를 냈다. 여기에는 희망퇴직 노동자의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못 하게 하는 등의 경업금지의무가 명시돼있었는데, 확약을 어기면 회사가 준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단서도 함께 달렸다. 문제의 발단은 A씨와 B씨가 퇴직 후 4개월 만
-
[예규·판례] 대법 "실수로 남의 마이너스통장에 입금...은행은 반환의무 없어"2022.07.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에 송금을 했다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할 대상은 마이너스통장 계좌 주인이지 은행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소기업 A사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조업체 A사는 2014년 9월 종전 거래처인 B씨 계좌로 3천100여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B씨는 그보다 6개월 전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C씨에게 회사를 양도한 상태였다. 거래처가 B씨 업체에서 C씨 업체로 바뀐 것이므로 A사는 C씨 계좌로 돈을 보냈어야 하는데 잘못 송금한 것이다. 송금을 받은 B씨의 계좌 상태는 문제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계좌는 대출금 8천400여만원가량이 있는 마이너스통장이었기 때문에 입금 즉시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송금 이튿날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은행이 착오 송금액 3천100여만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
[예규·판례] “국세청, 납세무능력 입증 없이 연대납부의무자 지정…행정심판에서 재조사 결정2022.07.2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현금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를 통해 세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당초 현금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런데 증여자가 불복, 행정심판 당국인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심판결정례가 최근 소개됐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압류한 주식을 다 팔아도 부족한 세금 재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결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필수 요건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 없음 입증’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5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임이 확정돼야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국세청이 이런 점을 입증하지 못한채 지정해 지난 6월30일 ‘재조사’ 결정(조심 2021중5000 (2022.06.30)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C씨는 지난 2011~2012년 중 A씨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했는데, 증여를 받은 A씨(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도 하지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A씨에게 “2016년 12월
-
[예규·판례] 자경농지 쪼개기 매매로 중복 비과세…꼼수 안 통한다2022.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경 농지 쪼개기 매매로 비과세 공제를 두 번 받으려는 토지주의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당국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1일 2분기 주요 결정례 사례를 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항목에 올렸다. 토지주가 8년 이상 스스로 일군 농지를 팔 경우 1억원 한도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토지주 A씨는 자신의 농지를 두 개로 쪼개 2019년 11월, 2020년 1월 B씨에게 팔면서 각각 1억원씩, 도합 2억원의 양도세 비과세 공제를 신청했다. 과세당국은 1억원 한도로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 양도세 비과세 공제를 A씨가 두 번 받기 위해 일부러 쪼개기 매매를 했다고 보고, 위법 공제 받은 세금을 토해낼 것을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두 번에 나눠 판 땅이 사실 하나의 땅이었고, B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때 땅을 두 번에 나눠 팔기로 한 점 등을 보아 1회로 한정된 자경농지 비과세 공제를 한 번 더 받기 위한 위법행위로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1전5626, 2022.5.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
[예규·판례] 무상증여 받은 땅, 감정가액으로 취득세 내면 과다납부 할 수 있어2022.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 등 무상으로 얻은 땅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조세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1일 2분기 주요 결정례 사례를 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항목에 게시했다. 증여 등 공짜로 얻은 재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세가에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공짜로 얻은 재산은 그 재산을 사들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없기에 다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A씨는 증여로 받은 공짜 땅의 취득세를 내면서 감정법인이 평가한 감정가로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증여 등 공짜로 받은 재산은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표준액에 취득세를 매긴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통상 감정평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낮다. 이 경우 감정가로 신고하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실수로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감액청구를 제출했다. 지자체는 시가표준액은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A씨가 이미 감정가로 신고를 했으니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며 감액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무상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점, 감정가는 매입가가 아니라 평가금액일…
-
[예규·판례] 대법 "토지·건물 소유주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 인정"2022.07.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토지 사용권리)'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건물 소유자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의 원주인은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사망했다. 토지는 배우자인 C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씨와 그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 C씨는 얼마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증여했다. 이 토지는 이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A씨에게 매수됐다. A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기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A씨의 건물 철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건물 철거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리를 말한다. 원심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해 B씨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
-
[예규·판례] 대법 "범죄 목적 투자금 받아 개인 빚 변제해도 횡령죄 아냐"2022.07.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범죄 목적으로 여럿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다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어도 돈을 쓴 사람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1월께 피해자 2명과 함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뒤, 두 사람에게서 투자금 2억5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만들기로 한 협동조합은 병원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세 사람의 갈등으로 좌초됐다. 이후 A씨는 투자금을 두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2억3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1심은 A씨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형량을 6개월로 낮췄다. 이 재판에 앞서 A씨는 피해자 두 사람 중 1명에게서 2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대상이라고 보고 나머지 금액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
[예규·판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최신 대법원 판결2022.07.19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의무를 위반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제10조의4).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다286260)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새롭게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권리금 6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
-
[예규·판례] “출자금에 섞인 선수금 배당소득 과세는 잘못”…조세심판원, ‘경정’ 결정2022.07.1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의류 자회사를 통해 수출한 의류제품을 해외 현지 외국법인에 독점 판매하다가 그 외국법인과 각각 지분 50%씩 출자해 국내에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모회사 등기이사가 출자금 규모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더 납부할 뻔 했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았다. 이 등기이사는 자사 제품을 독점구매 해온 외국법인이 신설 법인 출자금을 꿔줬는데 출자금과 함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선수금도 수차례 송금, 이렇게 받은 돈 중 일부만 신설법인 자본금으로 신고했고 다 갚았기 때문에 제품 제조 선수금 등으로 받은 나머지 돈을 자본금으로보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조세심판원은 18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법인을 설립한 조세심판 청구인 A씨에 대해 송금액 전체를 자본금으로 봐 (배당)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국세청에게 A씨의 주장대로 자본금을 산정해 다시 소득세를 계산, 부과하라는 취지로 지난 7일 ‘경정’ 결정(조심 2021서5894, 2022. 7. 7.)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장인어른이 설립한 주식회사 A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 A법인이 자회사 B법인을 통해 생산한 의류를 미국법인인 C에 납품
-
[예규·판례] 행법, 180억원대 주식 양도세 부과 LG家 불복 소 승소 판결2022.07.1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과세당국으로부터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불복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끝에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하고, 구 회장 등이 총 453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5월 총 189억1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당국은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하고,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의 차액이 과소 신고액이라고 판단했다. 구 회장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