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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필요경비 인정 못 한다’는 조사청 의견 뒤집어…재조사 결정2021.09.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BBB(청구인들)은 2015년 11월부터 000 및 000 소재 성인게임장인 ‘000’(쟁점사업장)를 각각 개업하여 자뻑포커 등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해온 사업자이다. 000청장(조사청)은 2019.11.13.~2020.5.1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행성 게임기 관련 현금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업자권형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추후 직원들의 동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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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순신고 누락한 쟁점계좌입금액 사기 아냐…경정해야2021.09.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단순히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3.1.2.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2015.1.13. 000로 이전하여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19.5.10.~2019.9.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용 게좌를 포함한 청구인과 AAA(배우자)명의의 계좌(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000원 중 000원(공급가액 000원으로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세금계산서 발행액보다 과다하게 입금된 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10.8.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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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불분명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모 증여로 봐 청구주장 기각결정2021.09.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3~2019년 귀속 수입금액은 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소득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축산업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의 수입금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9.8.16. 000(전용면적 2016.2㎡, 이하 쟁점부동산)을 000원(임대보증금 승계액 000원 포함)에 취득하였다. 000국세청(조사청)은 2021.1.20.부터 2020.10.13.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5년부터 2019년 귀속 증여세(자금출처) 및 2020.6.25.부터 2020.10.14.까지 2013년부터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축산업에 대한 수입금액)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2019.8.6. 부(父)AAA로부터 000원, 모(母)BBB로부터 000원 합계 000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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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들의 사업소득금액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경정 주장…기각 결정2021.09.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2013.10.1. 포괄양수 받아 현재까지 슈퍼마켓업을 영위하고 있다. 000청장(조사청)은 2019.9.18.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2018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라면 등 공산품을 000 등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후, 슈퍼마켓 등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매출대금을 AAA, BBB(청구인의 처남), CCC(청구인의 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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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산입 문제2021.09.23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9. 4.경 **주식회사(**)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은 주식회사##(##, **과 ##을 합쳐 **등)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L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그 무렵 원고 발행주식 28%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9. 4.경 **에 40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9. 5. 25. ##에 30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1.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년경 ##에 원고가 보유하던 기계장치를 915,75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3.경 L에게 **발행주식 50%를, L은 2014. 11.경 주식회사H(H)에게 원고 발행주식 35.87%를 각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7.경 주식회사K에 2014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원고가 **등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사건 채권)을 15억 원에 양도하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한 처분손실 5,786,739,178원(=7,286,739,178원-1,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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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이연 주주, 주식 양도순서 사후관리규정 따라야...취소결정2021.09.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출자주주가 과세이연을 받은 이상 취득세무조정은 필요한 세무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자산조정계정은 과세이연의 사후관리 일환이므로 사후관리규정에서 적용한 주식의 양도순서를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선택한 기타주식을 양도된 것으로 봐 자산조정계정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년에 AAA㈜(이하 자법인)의 주주 AAA 등 5명(이하 출자주주)으로부터 자법인주식OOO(이하 출자주식)를 OOO원에 현물출자 받아, 기존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하 기타주식)을 더해 지주회사가 되었는데, 출자주주가 출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출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세무조정(이하 취득세무조정)은 하지 않은 채,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청구법인은 이후 2019년 당시 보유하던 자법인주식OOO 중OOO를 처분(이하 쟁점처분)하고, 출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이하 양도세무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해 2019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2020.6.8. 양도세무조정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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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임종단기대여금 상환 여부 등 재조사 경정결정 해야2021.09.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법인의 폐업 전 주임종단기대여금 중 일부인 금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상환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중 금원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AAA(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AAA(주)는 2006.11.16. 000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12.2. 폐업하면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AAA(주)가 폐업 전 회수하지 아니한 주임종단대여금 000원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000원을 합산한 합계 000원을 익금산입한 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1.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AAA(주)는 2007년 공동주택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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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명의 환원하면 증여 아냐…취소해야2021.09.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했다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10.10. AAA(청구인의 배우자의 친구의 남편, 2019.5.21. 사망)로부터 BBB주식회사(쟁점법인)의 발행주식 000주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2.21. 쟁점주식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7.22.부터 2020.9.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2020.9.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8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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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경과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안돼2021.09.1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거부한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건으로 ㅇㅇㅇ를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 8%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10.1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 신청을 했으나, 처분청은 2019.11.29., 2019.12.5. 및 2019.12.17.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UNI-PASS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미제출 및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되었다는 취지의 오류통보를 하였다.이에 청구법인은 2020.10.27. 처분청에 쟁점사후적용 신청하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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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제보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 미달하면 거부 당연…기각해야2021.09.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탈세 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000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주)AAA(피제보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000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최소한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게 특수관계인의 선급금과 상계한 건에 대해서는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전표 등 탈세제보 자료에 의한 추징이므로 처분청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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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주가 하락시 행사이익 계산에 있어 최저가액 적용가부2021.09.09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N(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인 원고들은 2012년 또는 2013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원고들은 2015. 4. 24.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인수가액을 납입하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신주(이 사건 주식)를 인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계산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주가가 급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게 되자, 원고들은 2018. 8. 20.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에 따라 행사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종합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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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은 경정 결정해야2021.09.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A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81.3.25. 아버지 AAA(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000 전(田) 2,139㎡(쟁점토지)를 취득. 보유하였다가, 2020.3.12.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000원을 적용하여 2020년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AAA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30분의 6지분(청구인 지분)만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30분의 24지분(쟁점지분은 조선열 등 7명(공동상속인들)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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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종전신고 취득가액 기준일 변경 인정돼…취소결정2021.09.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6.8.3. OOO 일대에 소재하는 OOO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0.1.1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종전신고가액)으로 손금산입하였다가 이후 2019.7.5.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경정청구 검토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일 뿐만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2.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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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취득세 등 감면요건 충족한 쟁점토지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2021.09.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였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 등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AAA주식회사는 BBB주식회사가 2014.3.19.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연부로 취득 중인 000대지 000㎡(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8.5. BBB주식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2014.9.30.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2015.2.11. 쟁점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한 후 2015.3.30.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또 피합병법인은 2015.2.17.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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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 쟁점주식 가액에서 차감해 세액 등 경정 타당2021.09.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쟁점주식 중 명의신탁 받았다는 금원 상당의 주식에서 금원의 일부는 주식매도자금의 일부인 금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거래흐름이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 처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은 000주식회사의 주주이고, 청구인 BBB·CCC·DDD 및 청구인 EEE은 각각 청구인 AAA의 자녀들 및 청구인 CCC의 배우자이며, 청구인 FFF· GGG· HHH(지인들)은 각각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FFF의 배우자 및 JJJ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들은 2008년~2018년 기간 중 주식거래를 하였다. 000청장(조사청)이 201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