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간주2014.07.01
(조세금융신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할 때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경우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서면법규 –642, 2014.06.25.]A법인은 자동차부속부품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1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100%)을 증여받았다. 이에 A법인은 수증받은 B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자 했지만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됐다.문제는 그 방법에 따르더라도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해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결국 A법인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을 신고하고 산정기준일등을 신고기한 이내’로 한 규정(상증령§56②)의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
영농손실보상금은 농업소득으로 법인세 면제2014.06.13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의 농업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서면법규 –515, 2014.05.23] A영농조합법인은 김해시 상동면 토지를 임차해 영농하던 중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에 수용되는 바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물재배 손실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2차에 걸쳐 수령했다.A법인은 이 영농손실보상금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개시하면 법인세 납세 대상2014.06.02
(조세금융신문) 비영리내국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개시했다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회신했다.[법인 –226, 2014.05.12.]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바 있다. A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사용료 등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고 입주자들이 납입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은 발생하고 있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금액만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해야 할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배하고 있어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과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문의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해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분담금도 사용료소득이면 법인세 대상2014.05.28
(조세금융신문) 법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맺고 결제금액에 비례해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법인이 국세청을 상대로 쟁점분담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조심2014서1253 (2014.05.21.)]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B로부터 B 상표사용권 등을 허락받고 국내 및 국제거래 정산·결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을 B에게 지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A법인에 대해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한 수수료 중 결제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아래 쟁점분담금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또 A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대해 사용료 소득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분 법인(원천)세 6건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했는데,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쟁점분담금은 A법인이 B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매입 사업장에서 공제2014.05.15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의 계산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사업장과 판매하는 사업장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반출하는 경우 반출 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시 공급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이같이 답변했다.[서면법규 –452, 2014.04.30.] A법인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폐차사업을 하는 지점이 있으며, 폐차사업장은 폐차를 매입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 A에 원재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게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반출했다. 또한 A사업장은 반입한 원재료 등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제조 가공해 판매했다. 이처럼 A법인이 사업장에 거래명세표만 발행하고 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시 과세표준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해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재화를 매입한 사업
-
동일 업종 창업 매입자산 30% 넘으면 창업 아니다2014.05.08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동일 사업을 영위한다면 매입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30%를 초과할 경우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소득-225. 2014.04.22.]국세청은 신설법인A가 다른 사업자B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B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따라서 같은 법에 명시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존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