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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세무대리인 직무정지 1년 징계 받아2014.10.01
(조세금융신문) 톱스타 송혜교씨의 탈세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1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회계사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해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회계사의 직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 회계사는 2009년부터 3년간 송씨의 총 수입을 137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54억9600만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7000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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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과세는 잘못"2014.10.01
(조세금융신문)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상법상 무효행위로 보고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A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조심 2014중2323, 2014.09.22.]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11년 6월 대표이사를 사임한 C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주식 12만9,930주를 취득한 후 같은해 9월 주주들에게 이를 양도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3년 10월 A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주식 취득 가격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상법에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나 주식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등의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의 이익이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었다.이같은 판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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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업하다 분리해 단독으로 사업하는 경우2014.10.01
(조세금융신문) "동업하다 분리해 단독으로 사업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의 명의사실만 갖고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법 2014두4603(2014.07.10.)] [요약]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종업원을 관리하고 있는 점,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판단되는데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와 김○○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6○○ ○○빌딩 5층 소재 ○○약품(이하 ‘부산○○약품’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05. 10.경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투게 되자 그 무렵부터 김○○가 창원에서 단독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는 협의를 시작한 점, ② 김창수는 2005. 10.경부터 2005. 12.경 사이에 창원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자신이 고용한 조○○, 차◇◇ 등을 통하여 부산○○약품의 창고 관리와 경리업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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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익금·손금 동시 산입 안 하면 수정신고 가능2014.09.21
(조세금유신문) 신고누락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익금·손금 동시 산입 안 하면 수정신고 가능[서면법규 48(2014.08.12)]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할 수 있다.F는 2009년 12월 31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춰 합병했으나 합병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이연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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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4.09.21
(조세금융신문) “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2두16466(2014.07.10.)] [요약] 네덜란드 세법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고 독립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했던 점 등으로 보아 네덜란드에 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에 설립된 회사가 도관 회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해 가.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부동산, 일정한 동산 및 선박·항공기의 양도로 인한 이득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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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공장 보상금이 160억으로 증액된 사연2014.09.21
(조세금융신문) 주식회사 갑은 토지·건물을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수용재결에서 보상금으로 100억원이 책정되었다. 이에 갑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소송 결과 무려 60억원이나 증액되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통상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10%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무려 60%나 오른 사연은 도대체 뭘까.사업시행자의 횡포와 공장들의 눈물어느 공장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과 영업보상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갑회사와 같은 보상대상자는 휴업보상을 받고 이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토지 건물보상도 중요하지만 이전비 등 영업보상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강자이다. 이를 이용하여 사업시행자는 무조건 영업보상을 함에 있어서 휴업기간을 3개월로 특정하여 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사들도 3개월로 특정하여 의뢰가 오므로 달리 평가할 길은 없다. 그리고 공장들은 이전이 급하므로, 제대로 소송을 할 생각도 못하게 된다. 그저 하염없이 사업시행자의 선처만을 바라면서 그러지 못할 경우 우는 것이 전부이다. 보상세계에서 무조건 이전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의뢰하는 횡포만큼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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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시 재차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미간주2014.09.11
(조세금융신문)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차 상속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시아버지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그 배우자가 재차 상속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부동산납세 –624(2014.08.25)] 국세청에 따르면, 갑은 1990년 A아파트를 취득하고 거주하다 1996년에는 B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해 거주했다. 1년후 갑은 별도 세대인 부친으로부터 C농가주택을 상속받았다. 갑의 배우자인 을은 2010년 D다세대주택을 취득한 후 2011년 남편 갑으로부터 A·B아파트 및 C농가주택을 상속받아 A·B아파트는 즉시 양도했으며, 2014년 D다세대주택도 양도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을은 다세대주택 D를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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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창업’ 인정으로 세액감면 가능?2014.09.04
(조세금융신문) 수도권에서 8년째 주방기구 관련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A씨는 2011년 주업종을 제조·주방기구로 변경하고 사업자도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사업장도 수도권 밖으로 옮겼다.또한 기존 사업에서 쓰던 자산은 30% 정도만 양수했다. 법인 전환 후 첫 해는 제품에서 92%, 기존의 도·소매업에서 8% 매출을 올렸다. A씨의 법인전환은 창업일까.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인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언급하면 가능하다. 법인전환이 창업으로 인정되면5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 조건이 있다.국세청(조특, 서면법규과-731)에따르면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밖), 주업종 변경, 사업 양수 자산 비율, 새 업종의 매출 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업종이 변경됐나? 우선 기존 업종에 추가한 다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면 '창업'으로 본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조특법(6조)은 단순히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엔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롭게 창업하는 것으로 본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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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고유 사업목적 위한 용역은 면세대상2014.08.14
(조세금융신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라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산학협력단의 지방자치단체 무상 방문건강사업 대행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법규부가 2014-220(2014.08.06)] A시는 시의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2013년 12월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했다. 양측은 계약 당시 위·수탁 사항은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 파악 및 요구도 조사,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보건소 내부 및 지역 보건·복지 자원 파악, 건강지도자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로 정했다. 특히 주된 업무를 취약계층을 방문해 진료 및 건강검진, 투약관리, 한방진료, 근력강화운동교육, 보건교육 및 상담, 노인우울증 검사, 인지기능 훈련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75%)와 시비(25%)를 재원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 계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방문건강사업을 위해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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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산입"2014.08.05
(조세금융신문)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Hybrid) 채권이라고도 불리는 신종자본증권은 일반채권과는 다르게 원금과 이자지급 의무에 대한회피가능성이 있는 증권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내국 법인이 이같은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가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사채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된다는 의견과 자본에 대한 배당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신종자본증권의 이자가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된다고 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고, 같은 금액을 부채(미지급배당금)로 계상한 경우 이 금액을 회계 처리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 사업연도에 신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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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횡령금 회수불가능시 대손처리 가능2014.08.01
(조세금융신문) 매출누락액을 법인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사실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준용해 대손처리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금전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돼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문서번호 법인 –335, 2014.07.28.]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창호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은 모든 사업연도에 차명을 이용한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누락금액의 대부분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망하면서 대표자의 사망과 재산이 없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확인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규정을 준용해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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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대상 아니면 세무조사 불가"2014.07.28
(조세금융신문) 개별 세법에따라 직무상필요하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는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부동산 임대업자 박모씨가 반포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911)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를 내린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를 보면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긴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년 9월 박씨와 그의 부인을 상대로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와 신고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은 특히 박씨의 부인이 28억여 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 박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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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회신·안내는 불복 대상 아니다2014.07.24
(조세금융신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안내말씀’ 및 ‘문의에 대한 회신’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외 7인의 상속인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납세금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사건번호 조심2014부0292(2014.07.17)]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OOO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재산 등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했음이 확인됐다.따라서새로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는 그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공과금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한 사실과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해 추가로 경정‧고지했다. 상속인들은 처분청의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지하고 3회에 걸쳐 처분청에 상속세 관련 문의를 해 답변을 회신한 후상속세를 모두 납부했으므로 체납세액 고지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심판원은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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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라도 3년이내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2014.07.16
(조세금융신문)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했어도당초 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취득했으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다.[문서번호 부동산납세 –474, 2014.07.04.] 서울 노원구에 A아파트를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甲은 경북 상주에 소재하는 B겸용주택을 별도 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을 예정이다. 甲은 부친으로부터 B겸용주택을 증여받은 후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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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신고시 비상장주식 손순익가치 추정이익으로 산정 가능2014.07.11
(조세금융신문) 내국법인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할 때 법인세 신고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이뤄졌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신고기한 이내라면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추정이익의 산정과 관련해 이같이 회신했다.[서면법규 –642, 2014.06.25.]자동차부속부품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13년 1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 100%를 증여받았다.A법인은 수증받은 B법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기로 했는데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하기로 했다.A법인은 B법인이 최근 3년 내 감자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을 신고하고 산정기준일 등을 신고기한 이내’로 한 규정(상증령 §56②)의 적용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