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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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그머니 토지도 매입세액공제한 분양회사, 국세청 ‘과세 철퇴’2026.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토지·건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면세분인 토지까지 매입세액 공제를 올린 분양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부동산개발·공급업 영위 법인 D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처리했다.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면세되는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건물이 서로 섞인 경우 토지 및 건물 계약금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건물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토지는 아니다. 국세청은 D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공급(건물·토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 소명내역을 확인한 결과, 분양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과다 공제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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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안 받은 척한 공인중개사, 국세청 ‘세금 못 피한다’2026.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안 받은 양 신고 안 한 공인중개사가 국세청 신고검증에 적발돼 세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C는 고가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수백억 원의 수수료 매출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업종 특성상 현금·계좌 거래가 빈번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의심스럽게 보고 실제 매출신고 적정여부에 대한 신고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요율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추정한 후 부동산 중개법인 C의 추정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매출금액 과소신고가 확인됐으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인세 결정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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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고를 개인 중고거래 위장판매…국세청, 법인세‧가산세 등 부과2026.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 재고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가장해 팔고, 차명계좌에 판매대금을 받고, 관련 제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천 회에 걸쳐 수십여억 원의 전자제품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한 A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판매자 A는 알고봤더니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 국내 판매법인 B의 대표자로서 회사 재고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로 위장하여 대량으로 팔면서 판매대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집한 거래상세내역,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납세자 소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재고자산의 부당 유출에 따른 귀속자 소득처분(상여), 신고 누락한 판매법인 B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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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유튜버, 후원금 신고 안 하면 가산세2026.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7.2만개의 법인은 27일까지 1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2만개)은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3%에서 4%로 올랐기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 법인에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한다. 26만개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예정고지 대상자들은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실제 상황에 맞춰 예정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손택스 및 ARS 전화(국번없이 126, 1544-9944,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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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중동피해 기업 신청시 적극 납부연장2026.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일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물류 등 울산지역 주력산업 전반에 걸친 중동 피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울산의 대표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불황과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료수급 불안정으로 지역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기업의 조사 유예 등 세제 부담 완화, 석유화학공정 촉매 투자에 대한 즉시상각 허용, 환경규제 이행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등 세제 지원 확대, 가업승계 제도 요건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중동사태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증가,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기업이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외 변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세무부담을 덜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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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가 정한다…정부, 친기업 기조에 맞춰 제도 설계”2026.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시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오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정기 세무조사 순번이 된 기업은 3개월 내에서 1‧2순위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 사전통지를 받게 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고, 납세자는 신고할 때부터 이 항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는 통상 과거 4~5개년도를 한번에 조사하기에 자료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이 미리 주의해야 할 사항을 신고단계에서 안내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자료를 준비하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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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재위탁 통해 특수관계인에 이익 넘겨준 공익법인, 국세청 철퇴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차장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차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킨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억대 법인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E는 특수관계인 F에게 공익법인 소유의 건물 부설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했다. 특수관계인 F는 G업체에 주차장 관리를 재위탁하여 G업체가 특수관계인 F를 대신하여 주차장을 실제로 관리하게 했다. 쉽게 말해 실제 운영업체 중간에 특수관계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게 했다. 주차장 관리 명목으로 특수관계인 F에게 발생한 수입과 특수관계인 F가 G업체에 지급한 용역수수료의 차액은 공익법인 E가 특수관계인 F에게 분여한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법인세 등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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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배우자・자녀가 왜 공익법인 임직원?…인건비 지급하고 보고서 제출 누락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 및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누락한 공익법인에 대해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태만 기부로 꾸미고, 실제로는 공익법인 돈을 유용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고용한 경우 그 사람을 위하여 급여, 차량 유지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직・간접경비 상당액은 가산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 D는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의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신고하지 않는 등 법정 의무를 위반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D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액 상당의 증여세,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따른 가산세 등 총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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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쌈짓돈 전락한 공익법인들…명품‧골프장, 애완견물품비도 대납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사장의 사교 모임 가입비를 대납하거나 이사장 일가의 호화생활을 위해 유용한 공익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와 억대 소득세 과세에 나섰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B는 공익목적보다는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의 수백만원 상당 가입비를 이사장 사비 대신 기부금 등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납했다. 공익법인 C 이사장 일가는 지난 5년간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관련 및 피부 미용점에서 약 수억원 가량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B에 대해선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수백만원을 추징하고, 공익법인 C 이사장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선 증여세 및 법인세,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추징 등 총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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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했더니 이사장 자녀 명의 건물 올려…억대 증여세 추징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사장 자녀 명의의 건물 신축공사 비용을 공익법인 돈으로 치른 공익법인이 지난해 국세청 검증 결과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당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했다. 과거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하나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했다. 국세청은 공익목적 외로 사용한 대납한 공사대금 및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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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30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303곳 사적유용 등 적발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일 공익법인 공시 안내에 나섰다.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다. 대신 출연 재산을 공익목적대로 썼는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제출 대상은 재무제표 및 그 주석 등 결산서류,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나, 공시하지 않거나 잘못 공시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결산서류의 경우 종교법인은 제출 제외 대상이며, 의무이행보고서의 경우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제외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주요 다섯가지 항목을 각각 작성할 필요없이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의무위반이 빈번한 항목에 대한 법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안내받으며,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동영상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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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0채 보유한 임대왕, 직원 명의로 다운계약 맺고 수십억 소득탈루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택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임대업자 D는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 호를 보유하며 주택임대 업체 E를 운영하고 있다. D는 거래 상대방인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 40여 호에 대한 임대수입 수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임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수십억원을 D가 운영 중인 타 사업장 F(부동산 컨설팅업) 명의로 받아 F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했다. D는 보유 아파트를 본인의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며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축소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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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 다주택 임대업자들에서 2800억원대 탈세 적발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서울에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은 2800억원에 달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업자들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 말했다.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 대상은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등이다. 주요 선정 기준은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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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가산세 너무 무겁다’ 호소한 택배기사들…법적으로 구제 불가능2026.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울산세무서에서 40대 택배노조 지회장이 조합원들 가산세를 선처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법적으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 지회장 A씨는 과세자료 해명서를 받고 미납세금과 가산세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해 동울산세무서를 찾았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에 대해 과세가 예고돼 있는 납세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있다. A씨 등은 B씨에게 수수료를 주고, 자신들의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세금 신고를 맡겼었다. B씨는 과거 세무법인에서 일을 한 적만 있을 뿐, 세무대리 자격이 있는 세무사가 아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B씨가 2020년부터 5년간 택배기사들의 세금신고를 대행하면서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자신에게 신고대행을 맡긴 택배기사들의 홈택스 개인화면에 자신이 직접 접속해 주유소와 정비소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 그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공제 세액을 부풀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B씨가 허위로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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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유류세 인하’ 국세청, 전국 재고조사 및 가격반영 요청2026.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일 유류세율 인하에 맞춰 공급가격에 반영해줄 것을 정유사 측에 협조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지방국세청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정유사 유류 전수 재고조사에 착수, 27일 00시 추가로 재고조사를 함으로써 유류세 인하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는다. 유류세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내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763원에서 698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유류세를 낮추기로 결정했다(부가가치세 포함). 국세청 측은 “매점매석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며 “불법유류 유통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율 추가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