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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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쏘나타 최대 68만원, 그랜저 최대 83만원 내린다2018.07.18
정부가 18일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함에 따라 국산차 가격이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내리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내수 침체로 고전하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올해 하반기 판매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의 30%) 1.5%, 부가세(개소세+교육세의 10%) 0.65%가 포함돼있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 교육세는 1.05%로, 부가세는 0.46%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출고가격이 2000만원인 차의 소비자가격은 기존 2343만원에서 개소세 인하 후 2300만원으로 43만원 저렴해진다. 현대·기아차[000270]의 경우 개소세 인하에 따라 차종별로 현대차 21만∼87만원, 제네시스 69만∼288만원, 기아차 29만∼171만원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 주요 모델별 인하 폭은 ▲ 현대 쏘나타 41만∼68만원 ▲ 현대 그랜저 57만∼83만원 ▲ 현대 싼타페 52만∼84만원 ▲ 제네시스 G70 69만∼103만원 ▲ 제네시스 EQ900 137만∼288만원 ▲ 기아 K7 57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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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7월 31일까지 납부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예상 대상자 2500여명과 수혜법인 1720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국세청은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할 수 있고, 각 세무서에 배치된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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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체크포인트’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대상자는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 및 검증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참고가 될 주요 질의사항을 모아봤다. <일감몰아주기>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올해 개정된 과세대상 확대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은 올해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6월 신고 시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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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기 신고대상 505만명, 25일까지 납부해야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17만명, 법인사업자 88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총 28만명 늘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며, 올 상반기 사업부진 등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정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매출 등 25개 항목의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내역(가산세 포함)도 함께 제공된다.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 자기 검증 단계를 통해 실수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유의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와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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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일까지 中企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접수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관련 20일까지 중소기업 조기환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수출기업이나 시설투자 또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오는 2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고 조기 환급금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 또한,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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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국세수입 140.7조원…작년보다 17조 더 걷혔다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7조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은 총 140.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6.9조원 더 걷혔다고 밝혔다. 세수를 두는 속도를 뜻하는 진도율은 같은 기간 49.3%에서 3.2%포인트 오른 52.5%로 드러났다. 5월 국세수입은 30.9조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12.4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 5월 수입은 11.5조원이며, 4월 양도세 중과세를 앞두고 3월에 부동산 거래가 집중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조원 늘었다. 법인세 5월 수입은 1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0조원 늘었다. 다만, 이는 법인세 분납기한이 4월 30일에서 5월 2일로 바뀌면서 4월 들어갔어야 했을 9.5조원이 5월에 납부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계정에서는 0.5조원이 국고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거두었으나, 수출·설비투자 환급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보다 약 400억원 가량 줄었다. 올해 예산 280.2조원 중 5월까지 쓴 돈은 142.3조원(50.8%)으로, 당초 계획(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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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상반기 과장급 정기전보 단행2018.07.0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일자로 국세청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6월말 명예퇴직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현안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주요 직위는 업무 성과, 분야별 전문성,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또 비수도권 지방청 국·과장 근무, 공모 직위 보직, 비수도권 장기 근무, 연령 등을 고려해 수도권 복귀대상자를 결정했으며, 승진일과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청 근무자를 우대하고 퇴직 임박자를 배려하는 식으로 초임서장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인사] 차장 이은항, 서울청장 김현준, 부산청장 김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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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스코리아, 세무전문가 대상 족집게 실무강좌 인기2018.07.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실무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택스코리아의 차별화 된 강좌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3일 이택스코리아 부설 더존비즈스쿨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강좌에서 예정된 인원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신청하여 부득이 7월말에 해당강좌를 추가로 계획하는 등 교육생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료 되었다. 이번 강좌에서 윤창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창해)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세무전문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만을 모아서 강의했다. 더불어 단순히 세무조사라는 이론 설명이 아니라 조사공무원이 조사에 임하는 느낌과 실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택스코리아에서는 이번 강좌외에도 고경희세무사의 상속증여세실무, 고경희세무사의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송경학세무사의 보험과 법인상속컨설팅 과정, 방범권세무사의 양도상속증여세 계산 및 컨설팅 실무, 박병곤회계사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김영인 세무사의 재개발재건축 세무실무, 최황수교수의 세무사를 위한 부동산 전문 과정, 윤희원 세무사의 세무사를 위한 스마트A 2.0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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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납부 이달 25일까지2018.07.0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불문하고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올해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으로, 해당분은 올해 1월부터 6월분까지이다. ◆사업자의 요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①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한다. ②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③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의 유형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사업자,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분류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①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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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연금·주식 등 유형별 절세요령은?2018.07.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대상이 31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비과세 상품 등으로 절세전략이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를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출 것을 정식으로 정부에 권고했다. 세법개정이 이대로 이뤄질 경우 기존 15.4% 단일세율에서 다른 소득과 더해 6~42% 세율의 누진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인원은 31만명(2016년 귀속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줄이려면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거나, 이자배당 유형의 자산을 세금부담이 크지 않은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성 보험 등이 있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조건은 없고,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고, 200만원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5년간 인출이 제한되고, 운용수수료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만일 정기예적금처럼 운용수수료가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비과세 수익에서 수수료율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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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금융·임대소득’ 文정부, 불로소득 패키지 증세 시동2018.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불로소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증세안이 공개됐다. 단계적으로 종부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는 한편, 소형주택 임대소득 방안은 하향조정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종부세는 소폭 증세,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은 소득 최상위층의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자 중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던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점진적 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 특례제도 정비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인상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만 세율을 적용한다. 단계적으로 공시가격만큼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금액대에 따라 세율을 0.05~0.5%포인트올리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권고됐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금액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되, 별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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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구세무서, ‘찾아가는 종교인 과세’ 설명회2018.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북대구세무서가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북대구서는 지난달 28일 북구 관음동 소재 강북성산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경노회 산하 60여개 교회의 목회자 및 회계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북대구서는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북대구서 측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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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조세포탈 혐의는 빠져2018.07.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인 문제를 이유로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한진가 남매는 아버지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으면서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탈세액이 연간 10억 원을 넘어 혐의가 확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인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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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기틀 세웠다' 숨 가빴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1년2018.06.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사진)이 29일로 취임 2년차의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1년간 늘어나는 역외탈세,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등무엇 하나 넘기기 쉽지 않은 고비가 있었지만, 내부 개혁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지난해 265조원의 역대급 세수실적에 이어 올해도 세수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 청장 1년의 키워드는 ‘혁신’이었다. 국세청은 법에서 정한 것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집행기관이다. 변화보다 전통을 우선시하고, 창의보다 책임을 강조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9일 한 청장이 취임했을 당시 국세청에 필요한 것은 지나온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비극의 도화선이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김제동 소속사 세무조사 등 정권의 그림자가 짙었고, 여론의 비판도 높았다. 한 청장은 과감한 대수술을 감행했다. 불과 반년 만에 민간인 주도의 개혁기구 구축, 개선변화가 발표됐고, 신속한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반백년의 국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국세청장이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읍소했다.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국세청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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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서울국세청장, ‘25년 국세지기’ 마지막 당부는 ‘혁신’2018.06.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5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후배들에게 국세행정의 미래를 부탁했다. 김 서울청장은 28일 오전 서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제 국세청이라는 울타리를 지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며 “항상 그래왔듯 그 빈자리를 저보다 더 나은 후배들이 메워 국세청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세청·세무공무원·납세자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국세행정은 이뤄질 수 없고, 납세자의 신뢰를 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과거 관행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문성을 키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서울청장은 “여러분과 맺은 귀중한 인연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겠다”라며 “서울청 식구들, 국세청 가족들, 국세청 조직의 영원하고, 열렬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 서울청장은 60년생 전남 영암 출신이다. 대전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마쳤으며,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 1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광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