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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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무서 "종합소득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2018.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산세무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대상 간담회를 가졌다. 양산세무서(서장 이인섭)는 9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사항 및 작년과 달라진 홈택스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인섭 양산서장은 “세무대리인은 국세행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협조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임인 만큼 성실 모범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혜택을 검토해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산서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취지 및 사전안내자 중심의 신고검증 예고와 함께 부실기장에 따른 징계내용과 사례 및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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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세금 8.9조원 더 걷혔다2018.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1분기 동안 수출호조와 부동산 양도세가 세수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9조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국세수입은 28.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조원 늘었다. 세수가 늘어난 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기여했다. 올 1분기 동안 거둔 법인세는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수출호조 등 기업 실적이 대폭 개선된 덕분이다. 2017년 12월 결산 법인의 지난해 순이익은 101조9700억원으로 2016년 63조9300억원보다 무려 59.5%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이 올 3월 낸 법인세도 전년 대비 4조원 가량 증가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1분기 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2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증가분과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집중된 것이 주 원인으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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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2018.05.0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중도 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7년에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7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달 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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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공매도에 관한 세법상 논의2018.05.09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S증권 유령 주식배당 사태로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뜨겁다. 동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증권이 담당직원의 입력실수로 현금 대신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였다. 이 주식들 중 일부가 매물로 쏟아지면서 S증권 주가는 한때 30%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공매도에는 미리 물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그렇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있다. S증권 유령 주식배당은 주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주식 없이 매도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와 일맥상통한다. 차입 공매도는 다른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을 빌려 주식을 반환한 후 다시 주식을 사들여 갚는 방식을 취하는 데 반해, 무차입 공매도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공매도는 기존의 보유주식의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손익이 상쇄되고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주식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위험성을 갖는 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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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상담은 '126'2018.05.0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대상자는 3만 6000명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해 신고 이력 등 파악과 취득세 납부 자료를 직접 안내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양도세 미리계산, 전자신고, 도움정보 활용 등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번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의 CD/ATM기도 이용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생각으로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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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일까지 세무지원 나선다2018.05.0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은 이 달 8일부터 11일까지를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소통 강화에 나선다.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국세청이 지난해 4분기 첫 시행을 시작으로 올해 1분기에는 2월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등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소통주간에는 5월 주요 업무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필수 소통주제로 지정해 신고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 창업・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해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직능단체간담회, 산업현장방문, 현장상담실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와의 상시 공감소통을 더욱 활성화고,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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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국세청의 가공매입 과세자료 처리2018.05.08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의 소득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내용 (1) 소득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관할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 납세과장은 현장 중심의 세원정보와 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사후검증(→ 현장확인 실시)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2월 10일)가 끝나면 신고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국세통합정보시스템(NTIS)에 전산수록하고,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사관은 탈루혐의점 분석을 거쳐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사후검증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사후검증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31일, 6월 30일)가 끝나면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NTIS(차세대국세통합정보 시스템)에 수록하고, 신고내용에 혐의가 있는 일반신고자와 성실신고사업자의 적격증빙 등과 관련된 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게 되고, 사후 검증대상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사관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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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사직야구장에서 성실납세 홍보2018.05.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3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의 홈경기에서 모범납세자 초청 야구 관람행사를 가졌다.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날 최근 3년간 부산지역 모범납세자 중 36개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총 300명이 참여했으며, 야구장 전광판에 모범납세자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해 성실납세를 홍보했다. 김 부산청장은 경기 시작 전 영상을 통해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 제도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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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대학축제에서 술 팔면 빨간줄?2018.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학축제 ‘노상주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학축제의 상징인 노상주점을 갑자기 금지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 대학에서 무면허로 술을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물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올라가고 있다. 이슈체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짚어봤다. 대학 축제기간 동안의 노상주점이 불법? 현행 법상 대학의 노상주점은 현재나, 과거나 모두 불법이다.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술은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팔 수 있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은 어떠한 형태로든 술을 팔 수 없다. 개인이 술을 만드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걸 팔면 불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유는 국민건강과 세금 때문이다. 음주는 사회적 해악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자에게 세금의 형태로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국세청의 뜬금 행정? 사실은… 그동안 국세청도 ‘노상주점’ 문제를 알고는 있었지만 손을 대지는 않았었다. 대학생들이 축제 기간동안만 여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단속 요원도 부족하고, 국가재정에도 딱히 도움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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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⑥]중개수수료 일부를 사주의 외국 계좌로 수취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 유명 기계장치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인 A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하도록 중개용역을 수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업체이다. 국내 에이전트 A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는 중개용역 대가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명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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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④]수입대금 과다 지급해 사주 해외계좌로 돌려받아 유용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국법인 A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부풀려 해외 현지법인 B에게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했다. 내국법인 A의 사주 ○○○는 부풀려진 차액을 해외현지법인 B로부터 사주의 해외계좌로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사주) 상여처분 조치했으며, 내국법인 A와 사주는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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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⑤]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수수료 지급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내 중개업체 A는 한국-중국-일본 회사 간에 약품 개발·생산·판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회사이다. 국내 중개업체 A는 사주 아들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와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내 중개업체 A는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B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0억 원을 송금해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이를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국내 중개업체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아들에게 상여처분했다. 사주 아들에게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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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③]수출 외상매출금 허위 감액 후 해외 인출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후 허위 클레임을 제기, 매출단가 감액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 B에 대한 외상매출금 000억 원을 감액해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 ○○○은 해외 현지법인 B에게 감액된 만큼의 외상매출금을 인출해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사주) 상여처분과 내국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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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②]국외 소득 및 국내 투자수익 페이퍼컴퍼니에 은닉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사주 ○○○는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A 명의의 계좌에 은닉헸다. 이후 페이퍼컴퍼니 A 명의로 사주 ○○○이 대주주인 내국법인 B 주식에 상장 직전에 투자해 거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했으나, 외국인이 투자한 것으로 가장해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고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사주에게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을 부과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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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①]국외 소득의 해외신탁 은닉 및 해외부동산 취득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피상속인은 생전에 해운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서 수취해 해외신탁에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부동산 등을 매입했다. 신탁의 위탁자 및 수익자를 밝히기 어려운 해외신탁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국내에는 관련 재산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해외부동산 등 억대의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