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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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2015.07.14
정은영 변호사 (조세금융신문)1. 사실관계1)가. 갑은 원고인 X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병 부동산신탁에 신탁하되,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수익권리금을 185억원으로 정하고, 병 부동산신탁은 수탁자가 되어 이를 보전·관리하되, 갑이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우선수익자인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원고는 갑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병 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병 부동산신탁은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매각대금 181억원(토지가격 38억원 + 건물가격 130억원 + 건물분 부가가치세 13억원)을 수령하였다. 병 신탁회사는 위 수령한 대금 중 병 부동산신탁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와 선순위채권인 종합토지세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서 위 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166억원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다. 을의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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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까지 부가세 성실 신고하세요!”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해당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따라서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55만명, 법인 70만명 등 총 425만 명으로, 2014년 1기 확정신고(401만명) 때보다 24만 명 증가했다.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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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사후검증 강화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27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국세청이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현재 지난 1월 2014년 2기 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다공제,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의 경우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검증할 방침이다.앞서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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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메르스 피해 사업자에 맞춤형 세정지원2015.07.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재해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은 사업자가 활력을 찾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피해 지역·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확진환자나 격리로 인해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에는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할 방침이다.또, 피해지역·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피해지역은 확진자 발생 경유병원 소재 시·군·구 42개 지역이며, 피해업종은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피해사업자 등이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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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2015.07.10
아산세무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모습.(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4월 개청한 아산세무서는 7월 9일 오후 5시 소회의실에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세정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아산세무서 초대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된 20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 등 임원진을 선출하여 세정협의회 조직을 구성하였다. 김상훈 아산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아산세무서 세정협의회가 아산세무서와 아산시민간 충실한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초대 아산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장으로 위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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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가 알아야 할 기업소득 환류세제 주의점2015.07.09
(조세금융신문=이찬기 회계사)지난해 정부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활용하여 기업·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기본 골자는 기업이 2015년 이후 발생하는 기업소득에서 법정 사용기준율에 미달하게 투자, 임금인상,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대하여 10%의 기업소득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별·업종별로 투자수요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기준율을 투자 포함방식(80%)과 투자 제외방식(30%)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초 선택한 방식은 이후에도 변경없이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핵심사항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와 과세대상 기업소득, 투자의 정의 및 주요 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각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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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근로소득자와 현장소통 행사 진행2015.07.07
대전지방국세청이 7일 충남 천안 소재 성광제약(주)을 방문해 ‘감사행사’ 및 ‘현장세무상담실’을 운영한 가운데, 김형중 청장을 비롯한 대전청 직원들이 근로자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지방국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7일 충남 천안 소재 성광제약(주)을 방문해 ‘감사행사’ 및 ‘현장세무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대전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묵묵히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의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련됐다.김형중 대전청장 및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배식도우미로 참여하여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으며, 특히 제한된 근무시간으로 궁금한 세금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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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하반기 준법세정에 앞장서야"2015.07.06
임환수 국세청장이 6일 오전에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6일 “모두 내가 국세청장이라는 생각으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준법세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조직과 업무체계 정비를 통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통한 서비스 혁신, 조사운영 방식 개편과 송무조직 재정비를 통한 조사역량 강화 등 그간 세정 각 분야에서 추진했던 새로운 혁신 방안들이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했다.임 청장은 “국세청은 상반기 세정 각 분야에서 상당한 혁신을 추진해 적잖은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법인세 등 3대 기간 세수가 상당히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 모든 성과는 주인의식으로 무장한 2만여 직원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치하했다.임 청장은 또 “앞으로도 세수 및 체납, 탈세근절 등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저부터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다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준법세정을 통한 국민들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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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메르스 피해 사업자 부가세 신고 지원할 것"2015.07.05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이 공주 사곡면 마곡사 입구 식당가를 방문, 상가 번영회 및 면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세청>(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5일 메르스 관련 현장방문 차원에서 충남 공주 마곡사 입구 식당가를 방문,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현황을 살피고 지역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방문은 납세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실시됐으며, 임 청장 외에도 김봉래 차장과 15명의 본청 국·과장, 김형중 대전국세청장과 대전청 국장, 공주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임 청장 등은 상가 번영회 대표단, 사곡면장 등과 만나 지역경제 현황을 청취한 후 오찬도 같이했다.김한수 상가번영회장은 이날 임 청장에게 “메르스 발병 이후 관광버스나 가족단위로 오는 관광객이 줄어 매출이 80% 가까이 감소했다”며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임 청장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6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7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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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2015.07.03
◆ 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국세청 이법진(서울청 조사4-관리)국세청 남아주(서울청 국제조사1)◇ 행정사무관 전보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 하신행(서울청 조사2-2)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실 홍순택(서울청 조사3-1)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권동철(국세청)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영혜(서울청 개인납세2)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장원봉(국세청 국제협력)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정규명(서울청 국조관리)국세청 세정홍보과 최병기(동청주 운영지원)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윤철규(조세심판원)국세청 조사기획과 이상원(국세청 국세통계)국세청 조사기획과 전승한(서울청 조사4-1)국세청 조사2과 이상훈(서울청 조사1-1)국세청 학자금상환과 이경순(중부청 조사4-1)국세청&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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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미발급시 가산세 부과2015.06.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법인 사업자 및 작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7월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국세청은 29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자료제공=국세청>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 또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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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절세수칙 5가지'2015.06.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하면서 은행 예·적금 금리가 0%대로 떨어진 초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아 금리 쇼핑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때문에 ‘세(稅)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는 ‘절세’부터라고 조언한다. 특히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유동적인 수익으로 스스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자영업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 세금의 혹독함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된다.따라서 자영업자들은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알아두고 꾸준히 실천하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절세의 범위가 커질 수 있다. ‘자영업자 절세수칙 5가지’를 소개한다.■ 세무사 대신해주는 간편장부를 활용하라당해 창업을 했거나, 직전 년도 수입이 7,500만~3억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된다. 간편장부는 정부가 영세사업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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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 "위장 세금탈루 방지 위해"2015.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 스크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사업자 간에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 또는 웨이스트(이하 ‘금 스크랩’)를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금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참여 대상인 만큼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 금거래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만약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니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의 적용대상을 금 스크랩으로 확대한 것은 금지금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그동안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지금('08. 7월), 고금('09.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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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스크랩 전용계좌 미사용시 20% 가산세 부과2015.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금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대상에 추가된다.따라서 금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만약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거래 쌍방에게 금 스크랩을 거래한 사업자 쌍방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또한 금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거래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가세를 지연 입금하면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해 거래해야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금관련 제품(금지금과 고금)에 대한 금거래 전용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이용 할 수 있어 신규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금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의 거래 흐름도한편 국세청은 금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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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병의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 안한다2015.06.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자,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6월 30일인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기일도 6월 30일에서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된다.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피해지역에서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의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피해지역이나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지원키로 했다.특히 세정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