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조세칼럼]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하면 할증 과세된다2016.11.12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법정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세대를 건너 뛰어 조부모로부터 손자녀가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건너 뛰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조부모로부터 부모, 그리고 그 자녀로 상속이나 증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상속이나 증여가 한차례 생략되므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 비단 상속세나 증여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도 각 상속이나 증여단계에서 내야 할 것을 세대생략 하여 상속이나 증여를 함으로써 한번만 낼 수 있어 절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거나 증여를 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에 비해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세금이 할증되어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즉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
[조세칼럼] 연금과 세금2016.11.11
1. 연금의 의의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연금수입을 연금소득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은 국가보장으로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있고, 2층은 기업보장으로서 퇴직연금이 있으며, 3층은 자기보장으로서 연금저축(개인연금)이 있다. 세법에서는 연금소득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개인의 선택에의해 가입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한다. 공적연금은 공공기관이 관리주체가 되며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관리주체가 되며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연금을 말하며,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이 이에 속한다. 공적연금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서 금융상품 보다는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가. 퇴직연금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
국세청, 방기천 과장 서기관 발탁…37년 조사·재산의 베테랑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지방국세청에서만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는 공식을 무너뜨린 베테랑 국세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세무서 방기천 재산세 1과장이 그 주인공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월 15일자로 방 과장을 서기관으로 임용하는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방기천 과장은 1979년 9급 공채로 공직길에 올라선 후 세무서 및 본·지방청에서 밖으로는 조사·법인·재산 등 주요세정, 내부적으로는 인사 및 감사 등 조직관리까지 두루 섭렵한 37년 경력의 베테랑 요원이다. 방 과장은 세정 전문성과 탁월한 현장감각으로 매사 정확한 업무성과를 올려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 특히 재산제세 세원관리, 법인세 조사 등에서 뛰어난 업무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취임 직후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근무 부서, 출발 직급, 연령 등에 관계없이 승진시키겠다”는 희망사다리를 천명하고, 매년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모든 직급에 걸쳐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세무서에서 조직발전을 위해 헌신하거나,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훌륭한 성과를 거둔 자를 발탁, 희망사다리 인사기조를 지속
-
‘신고불성실 기업’ 국세청의 늑장행정 탓에 세무조사 제외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늦장행정으로 불성실하게 세금신고한 기업에 대해 제 때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성실신고 기업 중 일부가 조사대상선정은 2010~2012년 됐음에도 실제 조사는 선정 후 1~2년간 미뤄지다 2013~2014년 이후에야 끝났는데,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최근 조사받은 업체에 대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게 한 지침을 내리면서 덩달아 늦장조사를 받은 일부 불성실 기업들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법인선정지침’을 만들어, 2012년 이후에 선정된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011년 이전 선정됐더라도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조사를 받은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사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다. 더불어 국세청은 신고불성실 여부가 확인된 경우 조속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2015년 신고불성실을 이유로 다시 정기조사 대상으로 올라간 48개 기업은 중 7개는 2010년, 41개는 2011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들 기업은 2013~2014년에야 조사
-
납세자 권익침해한 '세무조사 중지'…절차적 정당성 허술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지 권한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오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편의행정이 납세자 권익 침해 및 공들인 조사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제도 운용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통해 까다로운 조사연장절차 대신 편법적으로 세무조사중지제도를 활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용을 국세청장에 주의통보했다. 국세청은 2015년 의료업자 A씨에 대한 세무조사 중 배우자 증여세 탈루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열흘간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지는 세무조사행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재해·사고·검찰수사·소재불명·해외도피 등이 그 사유다. 반면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경우 세금탈루 혐의포착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 외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조사중지보다 절차가 더 까다롭다. 감사원은 세금탈루 혐의발견은 조사연장사유지만,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이용해 사실상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
감사원, '세무조사'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하 지연행정과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를 지적했다. 조사대상 선정 후 1년 넘게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중지가세무조사 기간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8일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세청에 35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법인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 조사하는 비율은 ▲2011년 91% ▲2013년 82.7% ▲2015년 65.0% 등 줄곧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년 내 조사비율이 격감한 2015년의 경우, 국세청은 메르스 지원이란 명목으로 병의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유예했다. 그러나 다음연도에 조사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은 이미 전년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영세율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업체에 불리한 영문 합의서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 검토 소홀 등 부실조사로97억여 원을 부족 징수했다. 일부 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선정한 정기조사 대상자 3명의 전산자료를 임의 삭제하
-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미납하면 가산금 3%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분납대상자에 대해서도 관련 안내에 나섰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분납은 ▲고지세액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분 ▲고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분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납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30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3%가 즉시 부과된다. 분납대상자 역시 미납분에 가산금 3%가 부과하나, 미납상태가 계속될 경우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해당 미납분은 총 세액에서 30일까지 선납부분과 분납분을 제외한 분이다.
-
‘특별재난지역 7만명’ 종소세 중간예납 3개월 직권유예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진과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7만명 전원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한다. 국세청은 재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3개월간 납부기한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지난해 연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해당 특별재난지역은 경주·울주·울산 북구·양산·제주·통영·거제·부산 사하구 등으로 납부유예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조선업·해운업 종사자,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을 받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오는 28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종합소득은 있는데…11월 중간예납 제외되는 경우는?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납부세액이 적거나, 원천징수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 1월 1일 기준 비사업자로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과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의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어 수시부과결정을 받은 소득만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이외에도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도 중간예납의무를 받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의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
-
‘수출정상가격산정, 이민 양도소득세’ 이렇게 한다2016.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교포나 현지 진출기업 등 해외 납세자들에게 한국과 주재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이슈에 대한 네 가지 사례를 안내했다. 안내 사항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이민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전가격이다. ◇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법률상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
-
최순실 동생 회사…석연치 않은 모범납세자 선정2016.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의 여동생인 최순천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서양인터내셔널(구 서양개발)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양인터내셔널은 지난 2013년 3월 3일 제47회 모범납세자의 날에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은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는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통상 2012년 하반기부터 작업이 되는데, 유력 대선주자 측근의 가족회사가 모범납세자 상을 받은 것이다.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냈다고 판단하거나 외부에서 고용, 사회공헌 등에 뚜렷한 공로를 인정받았을 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통상 관할 세무서에서 내외부 추천을 받아 포상자를 선정해 지방국세청에 올리면, 본청에서 최종 취합을 거쳐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서양인터내셔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관련 정부표창을 받지는 않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세무서장이 외부 추천 등에 따라 국세청 내부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정시 3개년도 납세실적 및 회계준수사항을 보게…
-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3곳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2016.10.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3곳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말레이시아한국학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損金)에 산입하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2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다.
-
[2016 국세통계] 전자신고 ‘척척’…법인세·원천세 거의 100% 육박2016.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및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이 증가세를 타고 거의 100%로 이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전자신고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전자신고비율은 전년대비 0.6%p 증가한 98.6%, 원천세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98.9%를 각각 기록하면서 거의 10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비율은 전년대비 2.8%p 증가한 90.0%로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종합소득세 비율은 전년대비 1.5%p 하락한 9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한 근로자는 1195만명으로 전년대비 50만4000명이 늘어났다. 시스템 이용자의 연령대는 30대(31.4%), 40대(28.1%), 50대(18.3%) 순으로 매년 이용자가 3% 이상 증가하고 있다.
-
[2016 국세통계]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2782조원 발급, 현금영수증도 96.5조원2016.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과세표준기준 2782조원으로 전년대비 0.3%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법인사업자는 2458조원, 개인사업자는 324조원이었다. 부가가치세 세액은 249조원으로 전년대비 1.2%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249조원), 도매업(563조원), 서비스업(285조원), 건설업(268조원), 소매업(64조원) 순으로 많았다.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6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 늘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34조1000억원), 서비스업(8조4000억원), 음식업(7조5000억원), 병의원(6조3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2016 국세통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지난해도 ‘대어는 없었다’2016.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이 대폭 늘어난 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7일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분을 통해 2015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전년(2014년)대비 42.1% 증가한 23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과세가액은 전년대비 7.8% 늘어난 3063억원에 불과했다. 주된 이유는 신고인원 중 대다수가 1억원 이하이기 때문으로 1억원 이하 신고인원은 1978명인 반면 이들이 납부한 증여세는 334억원 수준이었다. 1억원 초과 5억 이하 구간 신고자는 272명으로 581억원을 부담했으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신고자는 49명이 326억원을,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신고자는 47명이 940억원을 부담했다. 50억원 초과 구간 신고자는 8명으로 882억원을 부담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4년 2월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대해 국회 일각에선 기업들이 과세요건이 피해 실질적인 납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며 요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