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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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다2015.05.22
김미희 예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한다.소득세법의 변화2013년말 소득세법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자녀관련소득공제 및 특별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도 조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계층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하였다.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시기는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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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조약해석 잘못해 나이키에 100억 환급2015.05.22
<사진 = 나이키 홈페이지 캡처>(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을 잘못 해석해 지난해 나이키스포츠에 100억원 가량을 환급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국은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30층에 위치한 나이키스포츠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 2008~2012년 과세기간 동안 신고된 법인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나이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광고활동을 진행하고 각국에 있는 나이키 자회사에게 매출액 비중만큼 별도의 광고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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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부진 지속···20년 전 日노선 걷나?2015.05.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국세수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1990년대 일본처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세수입이 예산상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 정상적인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러한 추세가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바와 같이 세수부진이 심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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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숨은 1인치를 찾아라!2015.05.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 전문.1.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기부금이월공제를 챙겨야 한다.Q : 추가 환급액보다 결정세액이 큰 경우 기부금공제를 취소해 내년에 공제 가능한가요?A : 2014년 기부금을 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는 없으나 보완입법에 따른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커 당초 공제받은 기부금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재정산할 때 기부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서 공제한도 초과하는 기부금을 2015년 이후 연말정산으로 이월공제 신청해야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맹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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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 초과액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2015.05.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연말 재정산 추가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19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에 따르면 원래는 2014년 기부금을 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보완입법에 따른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커 당초 공제받은 기부금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재정산할 때 기부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서 공제한도를 웃도는 기부금을 2015년 이후 연말정산으로 이월공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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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직접투자한 개인도 역외탈세시 과태료 부과한다”2015.05.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부터 개인들도 해외 직접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법인에 투자했거나 지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한 내국인은 2014년 귀속소득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6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이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직접투자 소득과 관련한 개인의 증빙서류 제출은 국세청장 고시사항으로 의무가 아니었고, 과태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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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7000만원 직장인, 10명 중 9명 추가환급2015.05.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5500만원 이하(63%)나 7000만원초과(26%) 직장인들보다 추가환급자 비율이 훨씬 높은 수치다. 또 추가환급자의 1인 평균 환급금액은 연봉 7000만원초과 구간이 27만6551만원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13만7566원)나 연봉 5500만~7000만원(11만5542원)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2.4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5월13일까지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회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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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어떤 세무사를 파트너로 선택할까?2015.05.17
(조세금융신문) 매년 5월의 신록이 푸르러지는 때가 되면, 세무관서나 세무업계도 엄청 바빠지기 시작한다. 3월 법인세의 신고가 끝난 후, 곧 이어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로 부산해지기 때문이다.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은 개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도 미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못했던 각종 공제자료도 이때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물론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두 가지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무관서 입장에서도 참으로 바쁜 달이 5월이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내방객이 가장 많은 때이기 때문이다.이때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어디 좋은 세무사 없어?”라는 질문이다. 세무서 직원들이야 당연히 어느 특정 세무사를 소개해 줄 리 없으니, 친구라는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질문하기 마련이다. 딴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으니, 전화를 해서 안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세무사를 선택한다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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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여부 스마트폰 통해 확인한다2015.05.14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 여부 및 예상되는 추가환급세액을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환급대상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개발, 7일 저녁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회사로부터 아직 환급대상자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세청 통보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에 접속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로 연봉이 정확한 지를 한 차례 확인한 뒤 이용자가 ‘확인’을 누르면 결과화면을 보여주는데, 이런 간단한 절차만으로 추가환급 대상자인지 여부와 추가환급세액을 5분 이내에 알아볼 수 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직장인들 다수가 자신이 보완입법으로 얼마를 환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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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간 국세청은 비상체제2015.05.14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14일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를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 각종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달 동안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한다.회사는 개정세법에 따라 지난 2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재정산한 다음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또한 재정산 환급금을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에서 지급해야 한다.다만 5월에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지급할 환급금에 미달하는 등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재정산에 따른 별도의 신고서를 회사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지난해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또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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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2015.05.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보완입법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됐다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확정신고 내용이 중복,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추가환급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작년에 자녀 출생으로 30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됐더라도 결정세액 10만원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연말재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청구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 추가환급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납세자연맹은 또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와 마찬가지로 추가환급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맹은 “일정이 매우 촉박해 회사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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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작년에 딸 낳은 신혼부부…얼마 돌려받을까?2015.05.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들도 환급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번에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7만1000원 정도가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산‧ 6세 이하 세액공제 동시 적용…최대 45만원 환급그렇다면 지난해 아들이나 딸을 낳은 신혼부부는 환급세액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몇 가지 경우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진다. 만약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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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나도 대상자 일까?"…3자녀 부모도 안되는 경우 있다2015.05.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추가환급 대상자들이 본격적인 환급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약 638만명에게 추가 환급분 4560억원 가량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평균 7만1000원 정도다. ■ 근로자면 모두가 대상?…2월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이면 대상자 아니다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모든 근로자가 추가환급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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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불성실 신고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선정2015.05.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5월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만약 거짓계약서 작성이나 허위 증빙 등을 통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탈루혐의가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국세청은 특히 거짓계약서 작성시에는 양도자가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이라고 해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 양도시 비과세‧감면을 배제키로 했다.13일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7천 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다.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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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5월 세정업무 완벽 기해 달라"2015.05.12
"5월은 위기이자 기회의 달"임환수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완벽한 집행 주문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세제(EITC) 신고 등이 집중된 5월을 맞아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완벽한 세정업무 집행을 요청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환수 청장은 지난 5월 11일 본․지방청, 일선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5월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세정업무를 비상한 긴장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 청장은 특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660만 명, EITC․CTC 신청 대상자 약 250만 가구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638만 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인 1500만여 명이 신고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5월은 국세청 위기관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시험대로, 집행과정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만큼 그간 쌓아 온 위기 대처 능력을 십분 발휘해 5월 신고업무를 완벽하게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