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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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추징사례]국세청, 탈루소득으로 호화 생활 '천태만상' 공개2016.04.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한 적출사례를 공개했다.올해도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금 추징과 더불어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다.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며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업종별 적발사례] ◆[의류 도매업자]의류를 무자료 매입 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차명계좌ㆍ이중장부를 활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의류 도매업자. 의류 도매상 ○○○은 여러 개의 도매업체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인근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제품출고,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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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 62.5% 중소기업 43.8% 법인세 면제2016.04.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대규모 대기업 구조조정과 복지재원 증가로 재정악화가 가속화되면서 증세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34개국 회원국 중 19번째이며 평균 세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대기업 62.5%가, 중소기업 43.8%가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개혁연구소는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8년~2015년까지 통계연보를 토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지방세포함)은 24.2%로서 2016년 2월 현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번째이며, 회원국 평균은 24.99%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약 0.79%포인트 낮았다.또 회원국의 법인세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인하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 이스라엘, 칠레 등과 같이 세율을 상승시키는 회원국도 관측됐다.보고서에 따르면 34개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001년 31.64%→2005년 28.16%→2010년 25.65%→2011년 25.53%→2012년 25.44%→2013년 25.49%→2014년 25.30%→2015년 24.99%로 점진적으로 인하추세로 보이고 있다.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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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도 퇴사자…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필수2016.04.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5년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퇴사 시,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퇴사자는 퇴사 후 미취업자, 재취업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중도 퇴사자 중에서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74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결정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청도 해야 하는데, 2015년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5월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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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OCI간 법인세 소송 판결선고 연기…28일 변론재개2016.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OCI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당초 21일 오전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21일로 예정됐던 OCI와 남대문세무서 등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선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판결선고가 연기된 것은 국세청이 신청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국세청의 변론재개 신청서에 대해 OCI측에서 거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결국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사건의 변론은 오는 28일 오전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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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조세박물관 특별전 개최2016.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로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이 50주년을 기념하는 조세박물관 특별전을 4월 21일부터 연말까지 개최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4월 21일부터 연말까지 ‘국세청, 50년의 기억’ 조세박물관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옛 세무서 사무실 모습과 세수 700억 원 달성을 다짐하는 초대국세청장의 관용차 등을 재현했으며, 시대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70∼80년대 급여명세서, 납세홍보 포스터·표어 등 당시 모습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 50년의 기억’ 특별전의 주요 전시내용을 살펴보면, 전시 도입부에 국세청 개청 당시 사용하던 현판을 게시하고 50주년 동영상을 상영해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또, 청사 변천, 조직과 정원, 세수변화 등 주요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History wall로 표현, 국세청의 역사와 성장 과정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구성했으며, 추억의 사진을 활용해 개청 50주년의 이미지를 상징했다. 뿐만 아니라 옛 사무실 모습과 세수목표 700억 원 달성을 기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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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상품권 매출 부가세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2016.04.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통업체들이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발생한 매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제기한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대법원은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전국 108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이 유통업체들의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발생한매출이 과연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여부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현재 유통업체들은고객에게 구매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포인트나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산 고객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고객이 물건을 산 경우그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유통업체들은부가세 경정청구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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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낮추어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2016.04.14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생활과 관련된 세금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제세에 대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세금을 전혀 내지 않던 사람도 집을 팔고 서너 달이 지난 때, 느닷없이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양도소득세 신고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주택을 사고팔거나 상가건물을 팔고 나면, 중개 사무실에서 거의 대부분 세금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는 편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한 일반적인 세금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이 장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문제점은 없을까.부동산 거래 관행의 도덕적 해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불평하는 것이 있다. 왜 취득가액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십 수 년 전의 부동산 거래관행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낮추어 쓰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던 시대이다 보니, 당연히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낮추어 작성하였고, 덕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그리고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기쁨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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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용의 양도세 해설] 2016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세법은?2016.04.11
(조세금융신문) 요즈음 귀농 인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선 농지 취득, 후 주택 취득)했었다. 그러나 2016년 세법개정에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선 주택 취득, 후 농지 취득)에 포함하였으며, 2016.3.31 이후 귀농주택 취득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를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2016.2.17 이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에 대하여 중과과세 유예(6%~38%)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중과세율(16%~48%)을 적용하도록 되어 세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 물가상승(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로 금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시 2015.12.31 이전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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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中企 세제지원 점검①]“보다 큰 틀에서 세제 개선해야”2016.04.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세법개정 중에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지원, 창업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간을 연장하거나 개정한 경우도 포함됐다. 또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제도 개선, 근로자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중소기업간 상생관련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도 담겼다.이처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세제지원이 근본적 문제점 해결보다는 단기적이고 정책적인 목적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체질강화와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이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개정이 너무 잦고 개정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자주 나온다”며 “중소기업과 관련한 세법의 개정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큰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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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2016.04.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사전안내 불응, 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국세청은 특히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한 검증을 실시하고, 대사업자 및 취약업종 등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적극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국세청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이번 부가세 신고에 앞서 3월부터 지방청별로 부가세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15년 2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내역과 신고결과를 비교‧분석해 특별한 사정 없이 신고수준이 하락했거나, 사전안내 사항이 신고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법인(47종, 8만명)에 대해서도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대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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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직급 관계없이 역점업무 추진성과 반영"2016.04.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지난 2월 3일 부이사관 승진(5명) 인사에 이어 3월말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고용휴직 등으로 발생한 부이사관 결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오호선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등 3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승진 인사는 임환수 청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비정상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역점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추진하면 임용구분이나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승진시키겠다는 취임 초의 약속을 재천명한 것이다.특히 이번에 부이사관 승진의 영광을 안은 3명은 미래 국세청을 이끌어나갈 고위공무원 후보군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부이사관 승진자인 오호선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을 거쳐 지난 ’14년 7월부터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맡아 역외탈세 정보업무의 기틀을 마련한 국제조세 전문가로,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재직시 조세회피처 SPC를 통한 역외소득 은닉행위, 편법 증여,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등 역외탈세자에 대한 준엄하고 냉철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했다.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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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국세부과제척기간, 왜 잘 따져봐야 하나2016.04.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과세권자가 국세에 대한 결정,경정,재경정하거나 조세부과의 취소 등 과세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 부과제척기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제척기간이 10년이고 상속.증여세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이다. 둘째,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는 7년인데,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15년이다. 셋째, 기타 단순오류의 경우는 제척기간이 5년인 반면 상속.증여세는 10년이다. 넷째, 상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자가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의 제척기간은 15년이다.이와같이 `경우의 사례`에 따라 5년에서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세부과권은 제척기간과 맞물려 조세일실의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한다. 때문에 사안별로 꼼꼼이 따져봐야 되는 `필수첵크`사항이 되겠다.당초 과세처분청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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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 증가로 2조8000억원 흑자2016.04.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걷힌 세금으로 나라살림을 운영하고 남은 세계(歲計)잉여금이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총세출이 예산보다 27조9000억원 더 나갔지만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총세입이 예산에 비해 1000억원 초과해 들어왔다.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8조7000억원이었고, 이월 5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정부는 5일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29조4000억원이 늘었다. 예산 대비 1000억원 초과한 것이다.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4000억원이 증가하며 예산에 비해 2조2000억원이 초과됐다. 당초 잡았던 예산보다 부가세는 1조3000억원 덜 걷혔지만, 소득세(1조9000억원), 법인세(1조원), 증권거래세(8000억원) 등이 더 걷힌 결과다.기획재정부는 부동산거래량이 늘고 증권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내수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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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대구국세청장 현장 방문...준법·청렴문화 정착위해 힘써달라2016.04.0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4월 4일 포항세무서를 시작으로 5월초까지 관내 13개 세무서를 방문하여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법인세 신고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현안 업무인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업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과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관리자부터 솔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직원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애로와 고충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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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작년 세무조사후 443억여원 추징 당해…일부 불복 진행2016.03.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44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징 당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30일 관련 업계 및 일부 매체에 따르면, 만도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총 443억4700만원을 추징 당했다.이같은 추징액은 만도의 2011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만도의 영업이익의 16%에 달하는 것이다.만도는 이처럼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자 일단 추징액을 전액 납부했지만 이 중 283억여 원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만도의 불복이 추후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만도측은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금액은 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