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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조장한 세무사 그대로 방치한 국세청

금품제공 등으로 징계 대상자도 국세청 민간위원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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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를 조장하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을 적발하고도 정작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금품제공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민간위원 선임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6일 밝힌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외 5개 지방국세청에서는 2013년 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에서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 세금을 1억원 이상 탈루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전체 74건 중 절반 정도인 36건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 조치 등을 취했다.


나머지 51%(38건)에 대해서는 부실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건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과정에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경우 만약 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6개 지방국세청들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대리인들의 성실의무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징계요건 조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세무대리인들이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부실기장을 해 법인세 탈루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장에게 이들 38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요건 조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국세청이 금품제공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아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민간위원 선임과정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서는 세무대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중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세무대리인을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들 특별관리대상자는 국세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5년간 선임될 수 없으며, 설령 이미 위촉된 상태라도 즉시 해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활동하도록 했으며, 지정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이 있음에도 해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뿐 아니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영리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국세공무원이 퇴직 전 세무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어도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세무대리인이 금융기관 제출용 재무제표확인원을 발급해 주면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보다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사례도 적발됐다.


경북 구미시의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보다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확인원을 부당 발급하는 방법으로 몇몇 업체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재무제표확인원을 부당하게 발급받은 업체 가운데 보증사고가 발생해 기금손실이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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