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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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세청 과세자료 제대로 활용 안해"2014.10.06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받았던 과세자료 활용건에 대해 올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 과세자료 수집 · 관리 및 활용실태따르면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종소세 신고자료', '차명잰산 등록자료', '부실사후관리 자료' 등의 과세자료만 수집하고 이를 100%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직업운동가, 연예인, 교수 등 102명을 점검한 결과 이 중 46명은 사업소득 신고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과다공제받은 필요경비는 21억 1238만원이며 6억7천여만원의 소득세를 덜 냈다고 했다.국세청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가 없는지 기획점검 지시를 단 한 차례도 시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세청은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3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의 재산상황 및 소득상황을 전산조회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한다. 윤 의원은 차명재산 중 평가액 3억원 이상의 주식·부동산의 실소유자 중 1억 이상 국세를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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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투기 7년간 세액 2,510억 추징2014.10.06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7년 동안 추징세액이 2,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총 5,243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중 1,502건(28.6%)을 과세로 활용해 2,510억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이 증가 추세다.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지난해 272건으로 최근 3년 새 65.8%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3년 581억원으로 최근 3년 새 423.4%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 새 경기?인천?경기도 지역에서 1,19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03건, 부산?울산?경남?제주가 584건, 대전?충남?충북?세종이 338건, 광주?전남?전북 160건, 대구?경북 154건 순이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동산투기 행위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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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이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2014.10.06
(조세금융신문)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한한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으면서 그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된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매입자는 설사 매입을 하면서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세를 지급하고도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 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영수증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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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시지역과 양도소득세 과세의 상관관계2014.10.02
(조세금융신문)2014년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주택에 딸린 토지이거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각의 세법령의 규정이 상이하여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음에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각 양도토지 유형별, 도시지역 편입여부별로 간략하게나마 이를 비교하여 검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의 부수토지에 비과세 조건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2012. 6. 29.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부수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이면 건물정착(수평투영)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비과세한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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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지방세 인상안]담배값과 지방세 인상, 과연 순수한가?2014.10.01
지난 9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었다. 정부는 지방세를 20년만에 현실화하겠다며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정부의 지방세 인상 방안에 대해 현재 새정치국민연합과 정의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큰 담뱃값과 주민세를 올리는 대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각종 감면과 국가보조사업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담뱃값이나 주민세 인상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세수확보에 나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조세금융신문)정부가 담배값 2천원 인상안을 확정지었다. 흡연율과 담배가격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담배값이 저렴하고 흡연율은 높은 편이어서 담배가격 인상의 필요성은 꾸준히 있었다. 흡연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병원비 등 각종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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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지방세 인상안]담배가격인상을 통해서 본 솔직함의 미학(美學)2014.10.01
지난 9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었다. 정부는 지방세를 20년만에 현실화하겠다며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정부의 지방세 인상 방안에 대해 현재 새정치국민연합과 정의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큰 담뱃값과 주민세를 올리는 대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각종 감면과 국가보조사업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담뱃값이나 주민세 인상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세수확보에 나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조세금융신문)최근 정부는 현행 2,500원 기준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가격인상(안)을 내놓았다. 담배값의 인상은 바로 증세논쟁으로 이어져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던 현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이 한측에서는 빗발치고 있다. 왜 담배값의 인상이 증세논쟁을 불러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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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혜택 중기보다 대기업에 편중2014.10.01
(조세금융신문) 지난 2008년 법인세 인하 이후 작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얻은 감세혜택이 38조 7,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이 받은 감세혜택은 전체의 68.5%에 해당하는 26조 5,287억원이었으며,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재벌기업의 감세혜택은 13조 766억원으로 전체 감세혜택의 1/3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 감세혜택은 09년 5조 8,710억원에서 10년 6조 1,694억, 11년 7조 7,357억, 12년 9조 5,977조원, 13년에 9조 3,58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법인세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이다.실제 08년까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였던 법인세율은 2009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1%,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로 인하됐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로, 2012년 이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200억까지 2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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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룡 "담배값 2천원 인상, 年 세수 5조원 증가한다"2014.09.30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계획한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거둬들이는 연 세수가 정부 발표보다 연 2조원 가량 많은 5조원 정도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 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 확보액은 5조 4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연간 2조 8,000억 원 보다 2조 2,456억 원이 많은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증가 전망이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정부는 가격 요인으로 단순 계산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소비량 소비감소를 20%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담배 수요량을 추정하여 세법 개정을 전후로 소비량을 비교했지만, 정부는 2011년 소요량에서 2014년 수요량을 단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로 인한 세수 증가가 2조 1,700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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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경제 활성화와 함께 증세방안 논의할 때2014.09.29
조세금융신문세계경제는재정위기등여러위기를겪으면서저성장기가지속되고있고경제회복세가둔화되고있다.이러한대외여건및최근의내수부진등으로인해정부는올해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3.7%로낮추어잡고있다.고령화추세는OECD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어생산인구의감소및고령층의상대적빈곤으로인해소비여력도감소하고있는상황에직면해있다.더욱이지난해부터무상보육비가지급되기시작했고올해부터는기초연금이새로도입되는등복지혜택이늘어나면서재정지출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고앞으로도그추세는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작년도에국세와지방세를합쳐목표대비15조원미달한255조원을걷는데그쳤고,올해도국세수입만10조원이나세수가모자랄것으로예상되고있다.그동안정부는세목신설이나세율인상등직접적증세를최대한자제하고비과세감면의축소및지하경제양성화등을통해세수를증대하고자하였다.그러나이정도만으로는대내외경제여건이개선되지않고복지지출이증가되는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기획재정부는올해세법개정에서가계소득을증대시켜내수를활성화시키고경기회복을도모하기위해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및기업소득환류세제로대표되는가계소득증대세제를내놓았고,보건복지부는담배가격인상및안전행정부는지방세인상및감면의축소등을통한증세방안을내놓고있다.기획재정부가내놓은가계소득증대3대패키지는가계소득을늘려내수소비를진작시키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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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안한다2014.09.2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내년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 분야, 일자리창출 기업 등 가운데 연매출 1천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국세청은 9월 29일 본‧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임환수 청장 취임 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는 특히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방안과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공유하고 일체감 있는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아울러 조직전반에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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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에 대한 법률개정과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금플랜2014.09.21
(조세금융신문) 가족 등 차명예금은 자금세탁행위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가족명의로 분산 · 예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2014.11.29.부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7항 등 신설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금세탁행위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 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가족명의로 예금하는 경우도 당연히 제재대상이다. 차명거래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융거래와 금융자산이란금융거래는 금융회사가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하거나 그 이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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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대손충당금2014.09.21
(조세금융신문) 법인이 그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자금 경색 등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하거나 장기간 회수를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에 대해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출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과세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지고, 사후적으로 그 매출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선 부담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 과세소득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꾀하고 나아가 법인의 채권 리스크 관리를 간접적으로 도모하고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회수하기 힘든(또는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에 대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매출채권 등을 직접 제거하는 대손금과 평가 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대손금은 법인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거래처가 법정관리 결정이 나는 등 그 채권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외 이에 준하는 거래처의 파산, 실종,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어음 등 법적으로 그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처의 자산상황, 지급능력에 비추어 볼 때 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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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2014.09.16
(조세금융신문)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공중분해되는 일이 꽤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일부 기업들은 분식회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과세 관청을 상대로 환급해달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었다. 그동안 실제로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다가 더 이상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 상승이나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되자, 사실은 손해가 났는데 억지로 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을 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과거에 없던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자산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이익을 낸 것처럼 공시한 뒤 법인세를 자진 납세해놓고, 이제 와서 분식결산으로 이익이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금 환급을 용인하게 되면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환급은 해줄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환급 요청을 거부했었다. 그런데 그 후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고, 관할 세무서가 납세자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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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수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1,000억원까지 확대2014.09.15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명문장수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년 이상 장수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속·증여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명문장수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적용받는다. 또한 이들 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한도도 기존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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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법인세·소득세 수시부과 납부율 극히 저조"2014.09.15
(조세금융신문) 휴업이나 폐업 등을 하면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납부율은 극히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세는 360건(393억원)의 수시부과가 되었지만 실제 납부는 127건(78억원)에 그쳤다.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수시부과 납부 실적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동안 총 552건(7,141억원)의 수시부과가 되었지만 실제 납부는 375건(2,403억원)이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신고 없이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수시부과제도는 현행 과세체계에서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고 해당 납세자로서는 많은 부담을 야기하는 만큼 국세청은 수시부과제도를 남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시부과가 결정된 경우는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확인된 것이니 만큼 수시부과가 실제납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니 만큼 현재 수시부과의 납부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따져보고 제도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