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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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회사 설립시 법인이 좋을까, 개인이 좋을까2015.04.09
(조세금융신문) 샐러리맨으로 일하다 처음 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회사를 설립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것이 하나 있다. 법인이 좋을까? 개인이 좋을까? 이는 사업을 처음 하는 이들이 묻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이다. 딱히 어느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법인사업자가 영업상 좋을 때도 있고, 경영편의상 개인사업자가 편리할 때도 있다. 보통 사업가들이 매출액이 10억원이 넘어가면 법인전환을 서두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어느 쪽,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몇 가지 관점에서 법인을 선택할까, 개인을 선택할까 고민해 봐야 한다. 사실 사업자라면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가 오르고 난 뒤에도 법인으로 전환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이나, 기타 특정 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반드시 법인으로 사업자를 설립해야 하는 법적 요건 기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과 개인의 사업자 설립에 대한 고민은 세무적인 관점이 가장 큰 고민이고, 전환의 요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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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분석대상에 '월세세액공제' 포함시켜 감세효과 부풀렸다2015.04.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에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면서 마치 2013년 당시 정부발표 세수추계를 검증하는 것처럼 표방해놓고, 실제 분석대상은 다르게 해 감세효과를 고의로 부풀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2013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증세효과를 축소하고 감세효과를 부풀렸지만 정부 발표문 어디에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한국납세자연맹>한국납세자연맹(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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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연말정산 보완책 ‘공평과세 깨지고 우왕좌왕’2015.04.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올초전국을떠들썩하게만들었던연말정산에대해서정부가보완책을내놨다.국민들의분노를잠재우기위한대책으로세금을다시돌려주기로한것이다.이달임시국회에서소급적용이결정되면다음달541만명이평균8만원씩세금을돌려받게된다는국민달래기의자구책을발표한것이다. 정부가발표한보완책은근로소득세액공제와표준세액공제확대,다자녀·6세이하자녀·출산및입양등자녀관련세액공제,연금저축공제율확대등총6가지다. 상대적으로급여가낮은근로자들의세금을낮춰주는근로소득세액공제는현재50만원을기준으로이하는55%,초과금액에는30%를공제해주는데,기준액이130만원으로높아졌다.한도액도66만원에서74만원으로인상됐다. 다자녀세액공제는둘째자녀까지1명당15만원,셋째자녀부터20만원을공제해주던것을셋째자녀부터30만원으로공제액을높였다.6세이하자녀를둔경우둘째자녀부터1명당15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출산·입양한자녀1명당30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 연금저축세액공제율도총급여5500만원이하에한해12%에서15%로확대했다.독신자들이주로받는표준세액공제는13만원으로1만원인상된다.정부는2013년세법개정으로세수가1조1400억원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했지만,이번보완책으로7200억원대로줄어든다. 그러나정부가내놓은연말정산보완대책은이른바'서민세금폭탄'논란을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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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직장인 396만명 세부담 증가"2015.04.08
<사진 = 윤호중 의원실 제공>(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5500만원 이하 근로자 85%의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발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면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을 저번린 뻔뻔스런 발표”라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부담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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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보완책, 1人 8만원 稅혜택"2015.04.0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연말정산 보완책을 시행하면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전체 541만명이 4721억원의 세금경감혜택을 받는다”며 “1인당 평균 8만원 가량의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2014년도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세 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공제 외에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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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경환 "55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세 부담 안늘어"2015.04.0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최경환 "55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세 부담 안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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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법개정 용역보고서' 행정심판 청구2015.04.02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 당시 외부에 발주해 획득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공개를 요청했던 납세자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가 세금을 집행해 획득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내부참고용’이라는 이유로 국민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3년 10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연말정산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연맹의 요청을 거부, 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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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임시청사에서 개청...5개과 80명직원 업무시작2015.04.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충남 아산세무서(서장 김상훈)가 4월 1일 배방읍 소재 토마토 빌딩 2~3층 임시청사(연면적 약 3200㎡) 에서 개청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아산세무서는 5개과 80명 직원 규모의 1급서로 각종 증명발급과 사업자등록증 교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서 접수와 세무조사, 세원관리 등 국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개청식에는 이명수 국회의원, 복기왕 아산시장, 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 이종하 아산소방서장 등 200여 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해 개청을 축하해 주었다. 김 서장은 개청사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무서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아산시 발전을 위해 세무간섭을 줄이고, 각종 세정지원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축사에서 “초대 서장으로 부임하신 김상훈 서장이 아산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동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지금은 배방에 임시로 청사를 마련했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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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연말정산 결과 신속히 보고해야"2015.04.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윤호중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보고 지연을 성토하며 신속한 결과 보고를 촉구했다. 새민련 기획재정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월중으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음에도 약속한 3월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기한인 3월 10일이 20일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이들 위원들은 이어 “현재까지 예산 2,300억 원을 들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통합한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해 국세 업무과정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2013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한 결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도 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속출해 연말정산 대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소속 위원 전체 명의로 2013년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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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내부는 더 속 터진다2015.03.30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간헐적으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런 오류 발생할 때 민원실 전 직원의 모든 업무가 불가능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민원실 A세무공무원) "전산시스템 개통 이후 각종 신고·신청서 접수와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해 본연의 세원업무 수행이 어렵다"(개인납세과 B세무공무원)"경정청구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정청구 접수 조회화면은 7일 단위로 조회를 건건이 해야하므로 불편하고 최소환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2개월 정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법인세과 C세무공무원)소문만 무성했던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의 내부 오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납세자들의 홈택스 이용시 발생했던 ‘세금 납부’ 오류에 가려져 국세청 내부 ‘세금 집행’ 과정의 차세대TIS의 오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A세무서에서 임환수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시스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간담회를 비밀리에 열고 차세대TIS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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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마했던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역시나 "오류 투성"2015.03.30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차세대TIS)에 대한 불평들이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27일 서울 종로세무서를 방문하여 수납담당직원에게 애로사항을 듣고있다. <사진=유재철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2300억원. 국세청이 지금까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TIS) 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올해 전면개통을 목표로 3단계 차세대TIS 사업을 시작했다. 개통을 마무리한 현재 유지보수를 포함한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달이 겨우 지난 지금 차세대TIS에 대한 불평·불만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수천억원이 들어간 대형 국책사업에 무슨일이 생긴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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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탈세 때문"2015.03.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사의 성격을 놓고 은행측과 노조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은행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자문료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라고 해명하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용역비를 지불한 것이 문제가 돼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특히 노조측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세 등 불법이 발견될 경우에는 검찰 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27일 서울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장에서는 일부 주주가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박진희 행장은 “경영자문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액수는 1% 정도"라며 “현재 세무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문료에 대한 통상의 세무조사”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노조측은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용역비를 지불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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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엔케이 '횡령' 세무조사2015.03.2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주식회사 로엔케이가 지난 2011년 이기호 전 대표의 횡령사건 등으로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세정가에 따르면 로엔케이는 지난달부터 이기호 전 대표의 횡령사건에 대한 소송절차가 모두 마무리 됨에 따라 과소 신고·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또한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세 부분조사로 2009~2010년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관할세무서인 금천세무서 조사과가 담당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로엔케이의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과거 횡령금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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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조장한 세무사 그대로 방치한 국세청2015.03.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를 조장하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을 적발하고도 정작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금품제공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민간위원 선임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6일 밝힌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외 5개 지방국세청에서는 2013년 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에서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 세금을 1억원 이상 탈루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전체 74건 중 절반 정도인 36건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 조치 등을 취했다.나머지 51%(38건)에 대해서는 부실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건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과정에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경우 만약 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대리인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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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④] 조세정의 구현 위해 세액공제 전환 바람직2015.03.26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 1997년 11월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 다방면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졌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치로 임시직, 일용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