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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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합동수색] 사업등록 없는데 수상한 뒷돈 수입…명품‧귀금속 징수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 합동수색반이 사업자등록 없이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합동수색 징수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 丙은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丙은 법인이 계속사업 중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유출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법인 폐업 후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丙은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으나 고가주택에 수백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그 외 매년 소비지출금액이 수억원을 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당국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합동수색반은 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탐문하여 실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은닉 장소로 특정하고, 주소지를 합동수색한 결과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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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합동수색] 지자체 CCTV에 ‘딱’ 걸린 수억 현금가방…수사급 징수조사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가동하고, 10일 초기 징수 실적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 관련 정보, 지자체는 CCTV 등 현장정보를 제공한 덕분에 행정조사임에도 경찰수사급 조사력을 발휘했다. 체납자 乙은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대표이사인 乙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乙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됐다.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乙의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하여 주소지 고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확인, 주소지를 합동수색하여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乙은 1차 수색 내내 태연한 태도를 유지했고, 거주지에서 예상보다 적은 현금만 나오자 합동수색반은 수상함을 느끼고, 다시 잠복 및 주변 CCTV를 살폈다. 합동수색반은 관할구청의 여러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乙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에 착수, 여행 가방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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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합동수색] 부동산 대출깡으로 재산은닉…에르메스 등 명품 60점 징수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선 결과 명품과 현금 등 18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은 건 확인됐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이 너무 많은데다 씀씀이도 불분명했다. 당국은 甲과 甲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 및 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색반은 서류상 甲의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타인 소유의 주택에 甲의 지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甲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합동수색반은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해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하여 실주소지로 의심되는 주택을 파악, 해당 주소지 주변 잠복·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로 확정하고 합동수색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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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혜택이 더 늘어난 연말정산 항목 ‘주‧자‧고’2025.1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일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는 놓칠 수 있는 공제도 챙겨주는 맞춤형 안내를 개시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더 늘어난 주요 항목은 ‘주‧자‧고’로 요약할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올랐다. 지난해에는 1자녀에 대해선 15만원, 2자녀에 대해선 20만원, 3자녀에 대해선 30만원 등 3자녀에게 65만원의 혜택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각 자녀당 10만원씩 늘어 95만원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는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으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 늘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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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쓸 거면 현금카드로…홈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쏠쏠’2025.1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시즌에 맞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 개통됐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선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전체 씀씀이에서 공제 제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씀씀이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카드 등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공제 제외 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이다. 그리고 전체 사용금액이 1800만원이고, 이중 신용카드 금액이 800만원, 현금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165만원 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제 제외 금액인 1250만원을 뺀 나머지가 5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공제 제외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빼고, 공제율이 높은 씀씀이만 남겨 실제 공제를 준다. 그래서 1250만원에서 신용카드 사용분 800만원을 빼고, 추가로 현금사용액 450만원을 빼면, 나머지 현금 사용분 550만원만 남아 550만원에 대한 30% 공제, 16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만일 올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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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연말정산’ 홈택스 미리보기 개통…6일부터 맞춤형 절세 안내2025.1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6일부터는 절세계획에 도움되는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모의 계산해보고, 이를 통해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상세액’은 올해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활용해 계산한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모의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는 과거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받을 가능성이 큰 근로자 52만명에게 절세 팁을 제공한다. 무주택 근로자 15만명이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받는다. 안내대상을 전년대비 80%나 늘렸다. 이밖에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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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올해 세무조사 1만4000건 유지…부동산‧기업사냥꾼‧허위공시 집중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만4000건 선에서 유지한다. 부동산‧기업사냥꾼‧허위공시 등 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영역에선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자금출처, 고가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을 집중 검증한다. 불공정행위 영역에선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 불공정 자본거래 업체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인다. 고리대금, 불법사금융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국부유출 등 신종・역외탈세를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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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 국세청 체납 특별기동반 가동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까지 일괄 처리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은 1반당 6명씩 구성되며, 서울국세청・중부국세청 각 2개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개반씩 설치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신설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체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하고, 실태확인 결과 고액악성체납은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을 중심으로 한 체납대응 영역이 담당한다. 이를 위해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경우 지자체와 합동대응팀을 꾸려 탐문과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대응팀 내 징수 노하우를 공유한다. 금융실명법 개정을 개정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를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한다. 호주에 이어 동남아시아 등 외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환수한다. 체납자 실태확인 결과 악성체납이 아닌 자력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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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AI스타트업 창업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제외…R&D공제 전용창구 개설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AI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밖에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전용상담창구를 통해 AI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안내에 나선다.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기 법인세는 3개월, 중간예납 법인세는 2개월씩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 등 지원에 나선다. 환급금에 대해선 신고기한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관세 등에 취약한 산업군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각국과 전략적 이중과세 사전합의(APA)에 나선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해 현지 세무애로에 대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또한, 양자교류・다자회의체 등을 활용해 실용적 세정외교에 나선다. 이밖에 우리 주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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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국세납부수수료 최대 70% 인하…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내년 6월까지’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세카드납부수수료를 최대 70%까지 인하하고,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을 유예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납세자의 경우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율에서 0.1%p씩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납부는 요율을 50%(0.8→0.4%), 체크카드 납부는 70%(0.5→0.15%)까지 인하한다. 올해 7월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1억원까지 확대하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적극적인 납부연장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밖에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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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행정 AI 대전환, 국세행정의 양자도약될 것”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퀀텀 점프)’ 시킬 대(大)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켜서 납세자에게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자에게는 호랑이처럼 엄정한 국세청이 되도록 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AI 국세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인적 역량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정지원 부문에서 티몬 피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금 안내 등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가동될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선 개청 이래 최초로 시도하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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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1일까지 납부…152만명 고지서 발송2025.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오는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등 고지제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받은 세액 혹은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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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9월까지 국세수입 289.6조원…소득·법인세 회복세, 부가세는 정체2025.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289.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조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세 실적이 너무 낮았기에 10%대를 훌쩍 넘는 상승임에도 기뻐할 수는 없다. 감액추경으로 연간 목표세수가 하향 조정됐기에 더딘 경제회복으로 인한 느린 회복에 가깝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이었다. 2023년, 2024년 실적이 너무 낮았다. 2023년, 2024년 기업 영업이익과 경상성장 규모는 2022년보다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세로 세수동력이 크게 저하됐고, 여기에 기업 성장‧임금‧소비 위축 및 정체가 겹쳤다. 2025년도 9월 누적 기준,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건 법인세다. 연도별 1~9월 누적 법인세수는 2021년 62.2조원, 2022년 95.7조원, 2023년 71.9조원, 2024년 54.5조원, 2025년 76.0조원이다. 2024년이 워낙 저조해 올해 증가폭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징수 흐름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 1년 치 법인세는 3월 법인세와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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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주택 사들인 대학생, 부모 명의 가짜 갭투자 꾸몄다가 세무조사2025.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와 허위 전세 계약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탈루한 대학생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대학생 甲은 자신이 살고 있던 전셋집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수십억대 서울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샀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전세계약상 부모가 세입자로 되어 있어 甲의 돈이라고 할 수 없었다. 또한,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현재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허위계약 및 편법증여 의심이 제기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 부모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甲이 부모와 체결한 허위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편법증여로 보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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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한강 변 아파트 사들인 대표이사, 자금출처조사로 추징2025.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려 대표이사의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모 농산물 도매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농산물 도매업 법인 대표 甲은 한강 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내 주택 전세금과 실제 주택임차계약상 전세금이 전혀 달랐다. 국세청은 甲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수십억원을 별도 관리하며,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