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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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정책목표 달성했다고 납세협력비용 보전하는 세액공제 폐지하면 부당”2024.10.2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나 폐지 시 징세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납세협력비용 경감제도를 확대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지원세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최대 조세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최원석)은 지난 17일 서울대학교에서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열었다. 강민수 국세청장도 참석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세무학회 부학회장․세무학연구위원장)는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현행 법인세 체계에 대하여 ▲과세체계의 복잡성과 충돌 문제 ▲지속적인 조세지출항목 증가 ▲납세협력비용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절차인 전자신고를 기준으로 한 세제지원 제도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로 전환해 납세협력지원세제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국민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2007년 약 7조원에서 2022년 약 15조원으로 2.14배 증가한 반면, 세수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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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넷플릭스코리아 세무조사 착수…'조세 회피 꼼수' 들여다보나2024.10.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넷플릭서비시스코리아 유한법인(이하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감 시즌에 돌입한 국회에서도 넷플릭스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소재 넷플릭스코리아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 마다 진행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 업계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의 매출 구조를 또 다시 문제삼을지 지켜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거둬들인 매출 규모에 비해 납부한 법인세 등의 세액이 적다며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에 800억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넷플릭스 본사에서 회원권(멤버십)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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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조세회피처에 송금된 돈만 40조원 육박…2022년부터 급증2024.10.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대한 해외 송금액은 총 39조3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15곳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과세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유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발표한 곳에 버뮤다, 케이맨 군도, 마셜 군도 등 대표적 조세회피처를 추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역별 송금액은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2조1천799억원)를 제외하고, 케이맨 군도가 1조6천964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케이맨 군도의 경우 전체 송금액의 44.5%에 해당하는 7천548억원이 한 번에 1천만달러 이상의 거액 송금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카리브해의 섬들로 이뤄진 케이맨 군도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매년 전체 조세회피처 송금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왔다. 이어 버뮤다(1천131억원), 파나마(881억원), 괌(651억원), 트리니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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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연말정산 신고 오류로 5년간 약 3천700억원 추징2024.10.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3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1천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2천25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대상 연말정산에서 2018∼2022년 19만4천여명에게 1천423억원을 추징했다. 중복·과다 공제 등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세금을 다시 뱉어낸 셈이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 사례로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거나 ▲ 부모 등 부양가족 중복공제 ▲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 공제 ▲ 유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등이 꼽힌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신고 오류로 2019∼2023년 1만5천561건, 2천259억원이 추징됐다. 건당 평균 약 1천4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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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실무상 부동산 감정평가시 주의사항2024.10.10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지난 2019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사업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령,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시행되는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감정평가 전 미리 주의할 사항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군데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원칙 즉, 감정평가를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라 두 군데서 평가비용을 그만큼 주고받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10억 이하인 부동산은 한 군데만 감정평가 받아도 법상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어느 한쪽 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전체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12억원인데 그 중 평가대상이 되는 쟁점지분에 대한 기준시가는 6억원이라면 한 군데만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10억원에 대한 판단은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감정평가를 산정할 때 면적이나 위치, 용도는 평가주체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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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누구를 위하여 국세청이 변하려는가2024.10.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행정을 변화시키려는 몸부림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개청 이래 줄곧 개혁, 혁신, 쇄신, 그리고 개선 등의 명분을 앞세워 실행했다. 국세청장의 얼굴이 바뀔 때마다 한결같았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청장의 세정관과도 다분히 맥을 함께 해온다. 개청 초기인 개화기 때는 인정과세가 하늘을 찌를 듯 판을 쳐서 그런지, 감세 관련 비리 혁파대상이 의외로 다수로 밝혀진다. 밤새 안녕이라는 속어처럼 출근해서야 보직해임 발령공고를 접하게 된다. 극비인사 조치로 직급계층 무차별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 바람에 끝내 옷을 벗게 된 간부가 한둘이 아니다. 나라 곳간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세청이다 보니 자칫 세수 만능 우선주의에 매몰되기 쉽다. 세수 확보가 지상과제 목표였고 이 때문에 조상징수라는 엄청난 ‘선납 오점 행정’을 펼친 적이 있다. 납세자의 권익이 뒷자리로 밀렸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는 식의 권력기관으로 또 한 번 빠져들고 만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의 장이 부처 장관이 아닌데도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 절차를 밟을 만큼 권력기관이라는 달갑지 않은 훈장(?)을 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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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인데’ 음식점인양 부가가치세 과다공제받다가 수천만원 추징2024.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하면서 부당공제받은 사례를 공개했다. 유흥주점 사업자 A(법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가공해 음식물로 만들어 팔았다면, 업종에 맞추어 적정공제율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의 경우 공제율은 2/102인 반면,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업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6/106로 공제율이 유흥주점보다 높다. 하지만 A는 유흥주점임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면서 공제율 2/10이 아닌 일반 음식업 법인 사업자인 것처럼 6/106로 과다공제를 받다가 부가가치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B는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공사 비용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전액을 환급 신고했다. 토지 취득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비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받았어도 매입세액공제 신고 시 비공제 명세서에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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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25일까지’…자기검증 등 홈택스 편의 강화2024.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 33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이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대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휴업 및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법인사업자 62만명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는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채울 수 있다. 또한, 신고 오류 자기검증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추가됐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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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덩치커진 GA 탈탈턴다…‘탈세‧리베이트’ 집중 검증2024.09.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의 사정 칼날이 최근 몸집을 키우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로 향하고 있다. GA업계 상위권인 GA코리아와 글로벌금융판매의 ‘탈세 여부’ 검증을 위해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GA사 14곳이 주 타킷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와 불법 리베이트를 중점으로 살펴보면서, 이외 위법사안은 없는지 두루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세청 확인 결과 지난 25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조사2국이 주도하여 지방청별로 GA 업체 14곳을 상대로 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여부 검증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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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구세무서, 지역경제 회복 위해 적극 세정지원2024.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대구세무서가 지역 주요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남대구세무서(서장 이상락)는 지난 26일 관내 우수기업 CEO를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관내 납세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광오 법인세 과장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보듬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수입 확보 ▲고의적 탈세와 지능적 재산은닉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세정 구현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세정 정착 등을 소개했다. 김복성 재산세 과장은 기업들에게 관심 있는 유산취득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유류분 소송 관련 파생문제 등을 설명했다. 이재형 ㈜대주기계 대표는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드린다”라며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소통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상락 남대구세무서장은 “지역경제의 리더로서 일자리창출과 수출증대에 이바지하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역경제 회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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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배달라이더 증가 탓? 지난해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000만명 돌파2024.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개인) 수가 첫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개인)수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1008만명이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은 394.3조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고,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중에는 배달라이더(배달대행 배달원) 등 인적용역자도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수는 2022년 10월 기준 45만명이었다가 2023년 1분기 기준 68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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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4302조…전년대비 소폭 감소2024.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은 4302조원으로 5년 전 (2019년 3264조원)보다 31.8%(1038조원)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다. 2019년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이 –10.4%나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이어졌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준도 3년 가량 3200조원대 머물렀다가 코로나 19 반등효과로 2021년 3746조원, 2022년 4311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발급수준이 4302조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면서 위축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은 45.8억건, 167.1조원으로 2022년보다 건수는 9.9억건, 금액은 1.0조원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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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상위 6% 기업이 전체 접대비 27.5% 지출…한 곳당 6300만원2024.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 등 상위 6% 기업(일반기업)이 지출한 접대비가 전체 2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한 전체 법인세 접대비는 15.3조원으로 전년(12.7조원)보다 20.5% 증가했다. 1곳당 평균 접대비는 2020년 1402만원, 2021년 1255만원, 2022년 1293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486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다. 일반기업의 1곳당 평균 접대비는 지난해 6300만원 수준이었다. 접대비 증가분 상당수는 중소기업 증가 분(2.0조원)이었다. 대‧중견기업 등 일반기업 증가분은 0.6조원 정도에 그쳤다. 접대비는 물가상승 및 기업 규모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4.5조원), 서비스업(3.1조원), 도매업(2.6조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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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부터 산업까지 지역경제 한눈에…국세청, ‘세(稅)세한 지역 통계’ 제공2024.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통해 지역경제 청사진을 제공하는 ‘세(稅)세한 지역 통계’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세(稅)세한 지역 통계’는 지역별 경제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분석 툴이다. 기능, 세목, 지역으로 점차 범위를 좁혀가며 자신에 맞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기능(3개)과 세목(6개)의 조합으로 총 18종의 분석이 가능하다. 기능에서 주요 통계 조회, 최근 5년 분석, 지역 통계 비교 중 필요한 것을 선택 후 세목에서 근로자 수나 인별 급여총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창‧폐업‧가동 사업자 현황 등을 고르고, 여기에 추가로 시군구까지 지역 단위를 세세히 조정하면 내가 알고 싶은 지역 내 경제상황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의 한 근로자가 급여 문제로 이직할 경우 경기도 내 근로자 수, 급여총계, 총 납부세금(결정세액), 주요 지역 등을 입력하면 어느 지역의 급여수준이 높은지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 창업을 고민 중인 경우 지역 내 신규사업자와 폐업사업자, 현재 가동 중인 가동사업자 수 등을 비교해 어느 곳이 지금 가게를 낼 만한 곳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세(稅)세한 지역 통계’는 국세통계포털(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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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찾아가는 세금교실2024.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지난 25일 오후 군산세무서 대강당에서 군산관내 창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열었다. 창업 초기 세금을 몰라 어려워하는 사업자에게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다. 강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등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내용 및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과세 및 신고방법,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등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 등이 진행됐다. 강의 후에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현장상담실을 통해 개별 질문을 받았다. 광주국세청은 창업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등과 함께 지역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세금교육을 제공, 참여한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광주국세청 측은 광주권, 전남권, 전북권 등 권역별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금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