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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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역외탈세 가산세 현행 2배로 높여야"2014.07.09
(조세금융신문)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대폭 증가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조세 회피‧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과세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국내 소득에 비해 역외소득에 대한 조세회피‧탈세가 용이한 이유 중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각 국가별 과세당국의 보유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납세자에게 국외소득과 자산에 대해 자진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에 따르면, 국내 거래의 경우 거래 쌍방이 모두 과세신고를 해야 하므로 과세자료의 상호 대조가 가능한데다 다양한 제3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국제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과세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소득의 은폐‧누락에 대해 파악할 수 없어 조세회피‧탈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국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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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이용시 90%까지 지급2014.07.03
(조세금융신문) 생업 등으로 바빠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올해부터 생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다.하지만 생업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미처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11월 중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인데, 기한후 신청을 하면 90%인 최대 189만원까지 지급된다.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정기 신청기한을 9.2.까지로 일괄 연장했기에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100% 지급받을 수 있다.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9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박영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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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 비례하도록 재설계 바람직"2014.07.02
(조세금융신문) 올해 일몰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증가에 비례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7월 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올해 일몰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잔재로 고용창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되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방투자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 등에 비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전 연구위원은“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산출방식을 중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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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일몰연장하되 공제율‧한도 축소해야2014.07.01
(조세금융신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일몰을 연장하되 공제율이나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 감면 정비방향 공청회’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등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 사업자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업, 숙박업 등 경영사업자로 최근 소비위축에 따른 어려운 경영사정을 감안해 우대 공제율 적용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 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점을 감안할 때 제도 축소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매출이 노출되는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받는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안해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세제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1.3%, 2.6%가 적용되며 수혜자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30만명(간이과세자 47만명)에 달하며 조세감면 규모는 약 1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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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이사관·서장급 전보 및 승진인사 단행2014.06.2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부이사관 및 4급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를27일 단행했다.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지난 5월초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2달여 가량 연기된 끝에 실시된 것이다.이번 인사에서는 송기봉 국세청 대변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으로 전보된 것이 눈에 띄는 대목. 이는국세청의 일반적인 인사 관례에 따르면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송대변인이 조사 경험이 풍부한데다 대변인으로서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조사1국1과장으로 전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서장급 전보 인사는 전문성을 중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본청 과장급 인사의 경우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중시해 부가가치세과에서만 6년 이상 근무한 김한년 과장을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조사 업무 경험이 풍부한 권순박 과장과 김태호 과장을 각각 조사2과장과 세원정보과장으로 임명했다.일선 세무서장의 경우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들이중용됐다. 특히 서울청 산하정삼진 남대문세무서장,신충호 강남세무서장, 황희곤 서초세무서장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주목받는 인사도 있었다. 특히 양동훈 서울청 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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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및 서장급 인사 명단2014.06.27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6월 30일자로부이사관 및 서장급전보 인사 및 초임 서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자세한 인사 명단.□ 부이사관 전보(4명)▲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송기봉(국세청 대변인)▲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조성훈(국세청 소득)▲국세청노정석(대구청 조사1)▲국세청한재연(국세청 부가)□ 서장급 전보(77명)▲국세청 대변인양동훈(서울청 국조관리)▲ 〃 통계기획담당관 신희철(서초)▲ 〃 심사2담당관백운철(국세청 소득관리)▲ 〃 역외탈세담당관오호선(서울청 첨탈방지)▲ 〃 부가가치세과장김한년(국세청 심사2)▲ 〃 소득세과장조정목(국세청 국제조사)▲ 〃 조사2과장권순박(서울청 조사4-2)▲ 〃 국제조사과장최재봉(서울청 조사3-1)▲ 〃 세원정보과장김태호(국세청 조사2)▲ 〃 소득관리과장박해영(서인천)▲서울지방국세청 숨긴재산추적과장공석룡(중부청 조사4-1)▲ 〃 법인신고분석과장장철호(금융위원회)▲ 〃 조사1국 조사3과장 최시헌(조세심판원)▲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김기복(북대구)▲ 〃 조사2국 조사2과장최영준(대법원)▲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이상우(국세청)▲ 〃 조사3국 조사3과장남해찬(경산)▲ 〃 조사4국 조사2과장류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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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약정이자 지급명세서 제도 개선돼야”2014.06.24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인 김겸순 세무사는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 수입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금 전대차약정’에 의한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임직원은 지급약정일에 25%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보통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 약정을 다음 연도말로 하는 현실이다.그러다 보니 개인이 2014년 12월 31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 급명세서를 201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현행 세 법에 의하면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사업자만 가능한 실정이라 개인은 수동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의 이자수입 귀속연도를 발생주의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대 해 개인이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세무사의 지적이다.김 세무사는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에게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급명세서제출을 사 업자에게만 국한시키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대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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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10만원 이상 의무 발행해야2014.06.24
(조세금융신문)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해 징의 및 응답 형식으로 알아봤따.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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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0만원 이상으로 확대2014.06.24
(조세금융신문)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국세청은 세금 거래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천 명.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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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2014.06.20
2013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보통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큰 사람은 스스로 성실한 사업자임을 확인서명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 조세전문 가에게 세무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그 검증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세수부족, 조사인력의 한계 등으로 2011년분부터 시행되었다.(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규모 2013년 매출액 규모가 다음과 같을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대상자가 확대 ·개정되었다. 업 종 별 2011~2013년 매출액 2014년~ 매출액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 등 30억원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15억원 10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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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2014.06.20
2013 년 8월 8일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원칙 아래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 재산과세에 있어서는 부(富)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상속증여세 공제제 도의 개편과 재산 평가방법 개선’을 제시하였다.이후 2013년 12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국회 본 회의에서는 2014년 새해 첫날에서야 통과되었다.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전해 12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겨 지각 처리하는 것은 ‘일상’이 됐고,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임에도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벼락치기’로 통과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개정법률에 따른 시행령은 2월 21일에서야 공포되었고, 시행규칙은 3월 14일에 공포되었다.법률 제12168호(2014.1.1)의 개정내용종전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만 과세될 뿐 상속세는 면제되었으나,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면제된 상속세 중 영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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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2014.06.20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농지의 교환 등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자경 농민의 보호 등의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 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장기임대주택, 미분양국민주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대표적인 비과세 규정인 1세대1주택은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다. 이에 대한 주요 규정을 요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세대]란거주자가 동일한 주소로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첫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질병의 요양, 취학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1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을 비과세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 등에게 주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거주자 자신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1주택이 되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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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확인제도 주식가액 30억 미만만 가능2014.06.18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6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되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또 실제소유자와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이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다. 따라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1997년과 1998년 2년간 의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환원시 증여세를 과세제외한 경우와 구별된다.실제소유자 확인은 실제소유자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및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접수하면 된다.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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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한 절차로 중기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환원 가능2014.06.1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세청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된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했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했다.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해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대한 이의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를 전환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제출해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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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세무서, 길동사거리로 청사 이전2014.06.17
(조세금융신문) 강동세무서(서장 김문식)가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와 함께 한 울타리를 떠나 길동사거리의 ‘그린타워’ 빌딩에서 6월 16일부터 새롭게 업무를 개시했다.강동세무서의새청사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에 인접해 있는데다 버스 운행 노선이 다양해 강동구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사는 4층에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실, 부가가치세과, 15층에는 조사과, 16층에는 소득세과와 법인세과, 17층 재산세과, 18층 운영지원과와 서장실을 배치했다.김문식 강동세무서장은 “강동구민의 숙원이었던 관내 청사 이전이 실현되어 앞으로 더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를 계기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