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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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세무서, 10월 17일 '신축청사' 이전2022.09.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동래세무서(서장 김호현)가 31년간 사용하던 낡후된 청사건물를 허물고 새로운 신축청사 시대를 연다. 신청사 업무개시는 10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신청사는 구청사 부지에 그대로 신축됐으며,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16 소재에 위치하고 있다. 본관 건물은 대지 6,604m2(평), 연면적 8,602m2(평)으로 주차공간은 105대(장애인 5대)를 확보했다. 공사는 2018년7월 착공했다. 별관 건물은 지상3층으로 리모델링 사업기간은 2022년 2월 공사에 들어 갔었다. 청사 본관은 ▲1층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국세신고 안내센터 ▲2층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3층 조사과, 재산법인세과 ▲4층 서장실, 체납징세과 등이며 ▲별관은 전자신고, 자기작성 교실 등으로 사용된다. 동래세무서 연혁은 1951년 4월 재무부‘부산사세청’ 소속기관으로 동래세무서가 개청(1966.03)되어 1975년12월 부산지방국세청 개청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동래세무서는 이후 부산진세무서(1979년)를 관할 분리한 뒤 해운대세무서(1992년)를 또다시 관할 분리했으며, 금정세무서(2001년)를 신설 분리시키는 등 오랜역사를 자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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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코로나 시기 세금지원 9.9조원…중소기업 6000억 순증2022.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대확산이 본격화되던 2020년, 중소기업 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일반기업) 등은 2020년 해외 현지 순이익이 줄었으나, 국내 투자규모는 대체로 2019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이 받아간 세금공제 및 감면규모는 9.9조원으로 전년도보디 0.6조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신고는 전년도 기업실적을 토대로 한다. 2021년도 법인세 신고분은 2020년 기업실적을 반영하고, 2020년 신고분은 2019년 실적을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세금공제 및 감면 규모가 2020년 신고분 3.8조원에서 2021년 4.4조원 늘었다. 1년 사이 기업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정도 순증한 셈이다. 주요 순증 요인으로는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부문에서 약 2800억원, 감염병 등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1300억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일반기업(대‧중견기업)의 경우 2019년 해외실적 호조로 2020년 외국납부세액공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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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기업 접대비 11.4조원…기부금의 두 배2022.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돈은 11.4조원으로 기부금(5.3조원)의 두 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기부금과 접대비는 각각 5.3조원, 11.4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기부금은 0.1조원 늘고, 접대비는 0.3조원 줄어들었지만,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었다. 기부금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공제액이 많으면 해를 넘겨 나중에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접대비는 거꾸로 일정 한도를 넘으면 비용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금과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제조업이었다. 업태별로 기부금 지불액이 많은 업은 제조업(1.6조원), 금융・보험업(1.3조원), 서비스업(0.6조원)순이었으며, 접대비는 제조업(3.5조원), 서비스업(2.1조원), 도매업(2.0조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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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신고 90.6만개…서비스업 법인 수, 제조업‧도매업 앞질러2022.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가 전년도보다 8.1% 증가한 90만6000개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법인수는 2019년 78.7만개, 2020년 83.8만개, 2021년 90.6만개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태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서비스업 법인이 20만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7.8만개)과 도매업(16.7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순증한 법인 수는 6.8만개로 서비스업(1.6만개), 부동산업(1.4만개), 제조업(0.9만개)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비중으로는 전체 90.6만개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4.3만개(5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법인세 신고 법인이 1만 개가 넘는 시・군・(자치)구는 서울 강남구등 23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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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플랫폼 노동자 등에 소득세 환급…225만명에 2744억원2022.09.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적용역 근로자 225만명에 총 2744억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일간 환급대상자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7~2021년 귀속연도 중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받지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세부적으로는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등 총 225만명이다. 인적용역 근로자는 수입에서 3.3%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받지만, 사후에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상황을 통해 정산을 하지 않으면, 3.3% 원천징수한 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안내문 내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원, 최대 312만원까지 지급되며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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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득·양도·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100조원 첫 돌파2022.09.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천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7천억원), 증여세(8조1천억원), 상속세(6조9천억원), 종부세(6조1천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천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천억원) 등 50조5천억원이었다. 2017년 59조2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 2020년 8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데,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천억원에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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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00배 주가 오른 주식 대가…알고보니 부모 탈세 찬스2022.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불공정한 방법으로 끌어모은 회삿돈을 자기 돈으로 사유화한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중 조사착수 사례 3건을 공개했다. 모 사주는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주식을 증여 후 사업시행 및 저가 공사용역 제공을 통해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A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이후 A사는 2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B는 자녀 지배법인 A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제공하는 등 부당지원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자녀가 증여받은 A사의 주식가치는 증여당시 대비 5년간 200배나 상승했다.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여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증여세는 회피하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초등학생인 사주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에게 고액의 공짜 월급을 챙긴 사례도 세무조사망에 포착됐다. 사주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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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이익 싹쓸이…사주일가‧자녀회사 몰아주기 탈세2022.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 능력이 아니라 편법적 방법으로 끌어모은 이익을 자기돈처럼 쓴 사주일가가 세무조사에 의해 거액 세금을 내게 됐다. 기업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개인에 비해 많은 특혜를 보기 때문에 설령 100% 내 회사라도 회삿돈을 가져가면 횡령이며, 회사 소득을 은닉해 사유화한 것도 횡령이다. 물론 이는 탈세와도 직결된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모 부동산 회사는 자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자녀회사에 통째로 헐값으로 넘겨줬다가 수백억원의 증여세 추징을 받았다. 사주가 보유한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 소유의 회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개발 이익을 넘겨주려 했다. 그러나 A사와 C사간 공사용역 직거래를 맺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 하기에 A사는 이례적으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자녀가 소유의 회사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 B에 헐값에 팔았다. 자녀가 보유한 시행사 B는 역시 자녀가 보유한 시공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면서 분양수익과 공사수익을 모두 독차지했다. 사주 일가는 A사를 동원해 사주가 가진 부동산을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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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2022.09.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공정ㆍ투명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오는 10월 5일까지 공개모집에 나섰다. 모집대상은 국세청 평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3년4월30일까지이다. 민간위원 역할은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와 평가방법 결정 등에 대해 소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를 비롯해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이며,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우수인력이 지원할 경우 선발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박종찬 조사관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와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자격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응시희망자는 내달5일 오후6시까지 이력서(사진첨부), 재직증명서,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등을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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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신 받은 주식…2858억원 어치가 휴지조각2022.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이 중 2858억원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공매를 통해 팔아서 국고로 환수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듭 유찰되면서 평가액이 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당시 기준 2858억원 어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세 물납 증권 중 60.3%. 금액 기준 31.1%에 달하는 수치다. 세금은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에서는 보유 현금이 없을 경우 세금 대신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현물로 받은 세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각 또는 관리한다. 상장주식이나 유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각이 원활하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폐쇄적 사업성 등 매매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판매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 입찰가를 점차 낮춰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캠코가 올해 7월 말까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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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기업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 18.6%…중견기업 수준"2022.09.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이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20%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부과 과표인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준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32조9천284억원, 총부담세액은 6조1천208억원이었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중견기업 4천975곳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5조516억원, 총부담세액은 4조6천251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8.5%였다. 중소기업 83만3천128곳의 실효세율은 13.4%였다. 상위 100대 기업은 21.1%, 5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8%였다. 소득 상위 기업일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개발공제 등으로 조세 감면을 많이 받아 과세 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실제 내는 세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2조417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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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세율 60~70%2022.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8년 수원의 1주택자였던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집을 새로 마련해 2주택자가 됐다. 그리고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 간 다주택자 양도세가 한시 중단하자 올해 11월 서울 집을 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작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자신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으로 단일세율 60% 적용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은 분명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알고보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는 A씨가 보유 기간 단서가 있었다.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완전 배제가 되는 것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거라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은 60%를 적용받는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집을 샀으므로 보유 2년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제7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을 공개했다. 이는 주택 양도세과 관련해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한 내용 중 가장 질문이 많았던 10개안을 추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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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단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2022.09.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지난 20일 인천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인천・경기북부 지역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하는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노력과 성과 등을 안내하고,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단으로부터 지역 경제현안과 세정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인천청은 간담회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간편조사 선정 요건 완화 등 세무조사 운영방안과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완화, 장려금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그간 추진해 온 세정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가업승계 지원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그리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기업 경영에 유용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들은 건의사항으로 코로나19, 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R&D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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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1년…일용직 등 728만명 자료 확보2022.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을 추진 1여년 만인 올해 7월 기준 93만 사업자로부터 728만명의 소득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전국민 고용보험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제도다. 회사에 다니는 일반적인 형태의 상시 근로자들은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파악이 가능하지만,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자료는 통상 연 1회 수집했다. 재난지원금처럼 현재 소득에 맞춰 지급하는 긴급 복지분야에서는 소득파악 시의성이 떨어져 제대로 대응이 어려웠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여년간 징세행정에서 복지 분야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리한 제출 환경,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파악을 시행한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월 평균 사업자 85만명이 비정형 근로자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했다. 670만명 중 일용근로자는 약 300만명(건설현장 근로자 등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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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의 국세청-암참 회동…첫 마디는 세무조사 축소2022.09.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지만, 외국계 기업과 별도 간담회를 연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암참은 감담회에 앞서 정부 측에 법인세 인하(세제개편안), 상속세 완화, 세무조사 축소, 가급적 기업 모르게 규제 신설‧개정하지 말 것(사전 의견청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정부 혁신 과제), 보다 자유로운 해고 및 주 또는 월간 근로시간 확대 등을 통한 노무관리비 완화(정부 혁신 과제)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위 요구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세제개편안이나 정부 혁신 과제에 포함시켰다. 국세청 역시 이날 간담회에 국제조사 담당자를 대동함으로써 세무조사 축소 역시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9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 대표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암참 측에선 제임스 김 회장(미래에셋자산 이사회 의장), 안익홍 이사회 의장(삼일회계 부대표) 등 미국기업 대표단 10명이 자리했다. 국세청 측에서는 김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