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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기업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 18.6%…중견기업 수준"

상위 10대 기업 과세표준은 32조9천284억원, 총부담세액은 6조1천208억원
강준현 의원 "극소수 상위기업 조세감면 비중 높아…부자감세 중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이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20%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부과 과표인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준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32조9천284억원, 총부담세액은 6조1천208억원이었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중견기업 4천975곳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5조516억원, 총부담세액은 4조6천251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8.5%였다. 중소기업 83만3천128곳의 실효세율은 13.4%였다. 상위 100대 기업은 21.1%, 5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8%였다.

 

 

소득 상위 기업일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개발공제 등으로 조세 감면을 많이 받아 과세 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실제 내는 세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2조417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공제감면세액(9조9천393억원)의 20.5%를 차지했다. 전체 총부담세액(60조2천372억원)에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였다.

 

강 의원은 "극소수 상위 기업이 국가로부터 받는 조세감면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최상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자 감세 추진을 중단하고 중하위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향상과 국민복지를 위해 지원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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