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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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에 김태호…서울청장 강민수‧중부청장 김진현2022.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오는 11일자로 지방국세청장 및 주요 국장단 등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7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진현을 임명하는 국세청 고위직 승진 명단을 발표했다. 2급지 기관장으로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이경열 서울청 송무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윤영석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정철우 교육원장, 교육원장에 양동구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통 오호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임명됐으며, 전임 김동일 조사국장은 본부 국장단 회의 석상에서 상단에 자리잡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이동했다. 오호선 국장의 후임 국제조세관리관에는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명됐다. 최재봉 국장은 향후 조세 관련 해외세원 및 역외정보를 담당하게 됐다. 법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에 정재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국세청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국세청 기획조정관에는 송바우 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각각 이동했다. 새로운 서울지방국세청장 밑에서 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는 민주원 중부청 조사1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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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613만명…코로나 자영업자 2개월 직권연장2022.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 법인사업자 117만곳 등 총 613명에게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1기 확정신고 때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올해부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6월 공급분에 대해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은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9.30.까지) 연장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운 경우 납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에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를 반영해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이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112만명 사업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상 비용으로 신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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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 부가세 확정신고 '세무대리인 간담회' 성실신고 당부2022.07.0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포세무서, 계양세무서 등 일선세무서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갖고 신고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일선 세무서는 신고간담회에서 성신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관리 업무에 대해 ▲새로운 간이 예정신고 제도 안내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위한 균형있는 신고관리 납세자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리 제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위한 신고지원 체계를 위해 효율적 신고지원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비대면 신고방식을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 특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7월 한달간 홈택스 신고기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로(모바일 포함) 연장해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지원키로 했다. 신고도움자료 열람을 통해 수임납세자 신고서 작성에 활용해 줄 것과 홈택스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고기한 마감일이 임박해서 대량전송 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기를 당부했다. 임대업자는 전월세 등 임대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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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호황업종' 불성실 신고시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2022.07.0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단위의 취미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호황업종에 대해 세원관리 강화에 나선다. 과세관청이 호황업종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쿠팡, SSG 등 플랫폼사업자를 비롯해 동전노래방, 배달앱 요기요, 배민과 해양레저분야의 보트, 크루즈 등이다. 이에따라 쿠팡, SSG 등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온라인 판매내역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코인노래방 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액을 과소신고했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서,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도 지급 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성실신고 여부를 이번 부가세 신고이후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보트, 크루즈 등 해양레저용품을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했는지 가려낼 계획이다.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반려동물의 경우 미용용품 매입⋅매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골프 부킹앱에서 수수료 수취내역을 추출해 성실여부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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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주의해야2022.07.0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7월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2020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21.7.1.~2022.6.3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납부고지서(예정부과)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간의 실적에 대해 이번 7월25일까지 부가세를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고지했다. 그러나,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납부고지서(예정고지)를 수령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시 예정부과세액 항목으로 차감된다.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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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봉 강남세무서장, 후진위해 용퇴결심...8일 오후 3시 '명예퇴임식'2022.07.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9대 이응봉 강남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오는 8일 오후 3시 1층 대강당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국립세무대학 3기인 이 서장은 1965년생 경북 김천 출신으로 8급 특채로 국세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이번에 강남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8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 2014년 6월 국세청 상위 2%인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1팀장, 경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3국 1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서울청 감사관, 대구청 조사1국장, 중부청 감사관, 강남세무서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응봉 부이사관은 1965년 경북 김천에서 출생, 고향인 김천고를 졸업했으며, 국립세무대학 3기로 졸업한 뒤 국세청에 입사했다. 직원시절 삼성세무서 법인세과를 비롯해 조사과에서 근무했으며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국세청 법인세과로 스카웃되었다.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으로 인사권자의 눈에 띄어서 대기업의 저승사자라 불리우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당시 특별조사, 심리조사)에서 악의적인 탈세에 경정을 울리는 등 충실히 맡은바 업무를 수행했다. 그 이후 국세청으로 입성해 법인세과에서 근무했으며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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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엑스퍼트, 사업자 부가세 신고 지원 이벤트2022.07.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네이버의 전문가 일대일 유료 상담·온라인 강의 플랫폼 '엑스퍼트'는 오는 25일까지 개인·법인사업자 대상 '2022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전문가를 연결해 신고 편의를 돕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무사 상담 비용 할인 쿠폰과 세무 신고 기초 교육 무료 지원, 부가세 신고 대행 전문가 연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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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물려준 재산 120조 육박…상속 66조‧증여 51조2022.06.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과 증여 등으로 물려준 재산이 1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2022년 국세통계 2분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4951명,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1만1521명, 27.4조원)보다 인원은 29.8%, 금액은 140.9% 증가한 수치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이 30.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15.7조원), 토지(7.8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26.4만건, 증여재산 가액은 50.5조원에 달했다. 2020년 증여건수는 21.5만건, 증여재산 가액은 43.6조원으로 각각 22.8%, 15.8% 늘었다. 증여 건물(19.9조원) 금액이 가장 컸고, 금융자산(10.3조원), 토지(8.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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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매출 1위 업종은 제조업 ‘2611조원’2022.06.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업종 가운데 제조업 매출이 26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국세통계 2분기 공개내용에 따르면,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업종별 매출은 제조업이 2611.0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1075.8조원), 서비스업(730.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162.9만명)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109.6만명), 소매업(99.9만명)이 뒤를 이었다. 21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746.4만명으로 2020년(710.9만명) 대비 5.0% 증가(35.5만명)했다. 과세분 매출은 4195.6조원, 영세율 매출은 1552.9조원, 면세분 매출은 759.4조원으로 각각 2020년 보다 13.2%, 25.0%, 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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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 60조원…신고기업 수 90만개 돌파2022.06.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가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19 초기였던 2019년(67.2조원)보다 실적은 낮지만 2020년(53.6조원)보다 12.3%(6.6조원) 늘면서 회복세를 나타냈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6만 개, 총부담세액은 60.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업 중 이익이 있어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43.8만개(48.3%)로 나타났다. 기업 갯수는 서비스업(20만개)이 가장 많았으나,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업종은 제조업(20.3조원), 금융‧보험업(14조원), 건설업(6.6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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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어려운 세금, 어디에 물어보죠?2022.06.28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민신문고 처리민원 23,994건 중 재산세제과 처리 민원이 6,7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재산세제과’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 관련 세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동산 관련 민원 폭주 배경은 지난 정부에서 쏟아진 부동산 대책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변하여 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꼽힌다.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바뀌게 될 부동산 대책을 예측하고, 대책에 맞는 자산관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을 미리 준비하는 자산가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거나 부의 이전을 고민할 때 본인 자산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건강검진 받듯이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는 과거 대책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에 나오게 될 대책에 대해서 예측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가 준비된 자산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정말 급한 상황에서 세무사를 통한 정확한 세금 상담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미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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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LH 세무조사 착수..."혁신방안 마련·세무조사 등 바람 잘 날 없다"2022.06.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LH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LH에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본사인 진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약 5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도 있다. LH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 2015년 진주로 본사를 이전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지 약 7년 만에 받는 조사다”면서 “이번 조사는 특별 조사가 아니라 조사1국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LH 조직을 축소시키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받는 조사여서 비록 조사1국이 진행하는 정기조사일지라도 고강도로 진행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5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LH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LH에 10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LH는 추징금 1050억원을 선납한 후 문제가 된 법인세 부과분은 국세청과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 심사에서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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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지방청 고른 ‘탕평인사’ 단행…서기관 24명 승진2022.06.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2022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김광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시형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임식용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김정태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등 총 24명이 승진했다. 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2020년 하반기 승진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전(全)지방청에 승진인원을 두루 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본청 12명, 지방청 12명이다. 지방청의 경우 세부적으론 서울청 4명, 중부·부산청 각각 2명,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명이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승진일은 오는 28일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여성공무원 증가 등 인력구조 변화에 발맞춰 성혜진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우연희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등 여성인재 승진임용이 적극 추진됐다. 국세청은 서기관 승진 인사 기본 방향에 대해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열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주도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주요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 본청 국장과 지방청장에게 승진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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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자경농지 양도에 영향 미치는 농지법 개정 눈여겨보기2022.06.23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단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있다. 간단히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변경되는 사항 1)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에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된다. 2)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3)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제도 개선내용은 농지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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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일본은 AT&T의 스핀오프를 어떻게 과세했을까?2022.06.22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AT&T 스핀오프로 받은 WBD 주식에 대해 시가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WBD 주식 액면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했던 증권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연락해 원천징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AT&T 투자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이다. 시가총액이 100인 회사를 70과 30인 회사 둘로 분리한 것뿐인데, 왜 주주가 세금을 내야하는가를 묻고 있다.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문이다. 그러나 조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거친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회사법상 회사분할 제도와 그에 대한 세무 처리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합병이든 분할이든 적격요건을 갖춘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준다는 발상은 대체로 동일하다. 일본에도 AT&T 투자자가 있었을 것인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과세 했는지 궁금했다. 일본의 처리 방법이 우리의 해석에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뒤에 언급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과세처리도 우리나라의 해석과 동일하다. 의제배당으로 보고 WBD 시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