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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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공익법인,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2021.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올려야 한다. 국세청은 9일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표준서식으로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4월 30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간편서식으로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쉽고 편리한 제출을 위해 홈택스 공시시스템이 개편됐다.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에 표시하여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했다.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재무제표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된다. 홈택스에서 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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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왜 안 들어오나…당신이 모르는 주요 Q&A2021.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정부에서 임시로 정한 환급일에 맞춰 일괄 지급되거나 아니면 회사 사정에 맞춰 2월달 월급에 반영된다. 그러나 폐업, 임금체불로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렵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회사 역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려면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을 모아봤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Q.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Q.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로 환급금을 받기 위한 홈택스를 통해 계좌 개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Q.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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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올해는 열흘 앞당겨 지급한다2021.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난해보다 열흘 먼저 지급한다. 일반적인 직장인 등은 오는 19일까지 개별환급자는 31일까지 연말정신 환급금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인 직장인(일괄환급)의 경우 31일 예정이었던 지급일을 19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한 후 연말정산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도 내달 10일에서 이달 31일로 열흘가량 앞당겨 지급한다. 다만, 정산 결과 되돌려줄 세금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월 월급에 반영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1년간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리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납부한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 환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납부받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이 지난 다음해 1월에 정산 절차를 두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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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과 세금’ 발간…취득부터 매매·상속까지 모두 담아2021.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주택 세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국세청은 4일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주택 관련 세금을 모두 담은 ‘주택과 세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택 관련 세금은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각 단계마다 세금의 이름이 다르며, 담당하는 정부기관도 다르다. ‘주택과 세금’은 주택세금과 관련된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모여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 및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와 주요 질의회신 자료,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됐다.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올해 세법개정 내용을 상세히 반영했다. 지난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 100답 자료에서 문의가 많았던 실무 사례에 대하여는 도표·그림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전달하고, 취득·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등 세금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담겼다. ‘주택과 세금’은 향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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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 세무공무원 159명 정부포상 공개검증2021.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박석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퇴직한 세무공무원 159명에 대해 정부포상후보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전검증에 착수했다. 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16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접수 시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접수된 의견은 진위여부 확인 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는다. 최종 포상자는 오는 6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포상후보자 명단. 1 부산지방국세청 강성철 1990년 1월 국세청에 입사하여 제주세무서, 진주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남다른 창의력과 집중력을 발휘하여 국가재정 수입 확보와 대국민 세무서비스에 기여함 2 서울지방국세청 강연수 1988.8.29. 임용된 이후 투철한 사명감과 친절한 봉사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차질없는 업무집행을 위하여 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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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택세법] 치솟는 주택가격, 널뛰는 세금부담…개인 유의사항은?2021.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난해보다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개인이 올해 주택 취득·보유·처분 시 유의사항을 꼽아봤다. 개인이 토지만을 매매 할 때(수용포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세 중 그 중 하나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 되지 않지만, 물가상승율 공제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이하 장특공제)는 가능하다. 반면 부동산 매매업에서는 장특공제는 못 받지만, 이자비용과 사업관련 지출이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택을 추가 구매시 취득세율이 기존 1%~3%에서 8% ~ 12%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라도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한다. 1주택의 처분시기는 통상 3년 이내지만, 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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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중부국세청장, 코로나19 피해업종 납기연장 당부2021.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일선 세무서에 코로나 19 피해업종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경기광주·평택세무서에 지난 24일 원주세무서를 방문해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상황을 살폈다. 원주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강원권 세무서 중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김 중부청장은 신고기간 마지막인 내일까지 철저한 방역관리로 원활한 신고창구 운영을 당부하고 신고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신고 담당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등 신고취약계층에는 신고서 작성을 적극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외 방문납세자에게도 ARS․모바일 및 신고동영상 보기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거리 납세자가 시·군·구청 등에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23개의 세무서 외에 14개의 현지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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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납부…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3개월 납부연장2021.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내달 31일까지 2020년 12월 결산법인 92만여개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 업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본 3개월 이내 추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적자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고, 국세청 본청과 전국 광역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3년간 신고내역 추이, 연도별 신고상황·중간예납세액·국고보조금 수취내역 등 신고 참고자료,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등 유의사항, 절세 팁을 제공한다. 또한,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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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헌 전 대구국세청장, 내달 4일 세무그룹 다움 대표세무사 개업2021.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공직을 마무리한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내달 4일 개업소연을 열고 ‘납세자 지킴이’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 최 대표세무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업소연을 통해 세무사로서 재출발하기까지 성원을 보내줬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 최 대표세무사는 세무대 3회를 졸업하고 36년간 세무공무원으로 봉직해왔다. 국세청 조사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장과 조사2국 팀장 등 개인과 법인 조사 분야에서 역량을 입증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직에서 납세자 권익과 공정한 세정집행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다.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공주세무서장 등 일선의 세무현안 업무를 관리한 경험이 풍부하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서 전국, 광역 단위 세무행정을 기획, 총괄하는 등 폭넓은 시야를 가졌다. 특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양자간 충분한 이해가 성사시켜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해조정자로서의 역량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대표세무사는 “지난해 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6년간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세무사로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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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사전심사 더 빨라진다…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전담2021.0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신속 정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각 광역지구별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기업에 R&D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연간 공제규모는 2조3000억원 정도로 약 3만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제도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공제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술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사전심사해주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감면규모가 큰 만큼 잘못 신청했을 경우 역으로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가 작지 않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시 국세청 본부 법인세과 4팀(본청)에서는 일반기업·중견기업 사전심사 및 지방청 기술심사를 지원하고, 전국 광역 7개 지방국세청에는 중소기업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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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없는 부, 탈세만 부지런했다…국세청, 악의적 수법 사법처리2021.0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세로 재산을 불린 젊은 부자(Young&Rich)와 민생침해탈세자 61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부각할 만한 점을 부의 편법증여 수법에 집중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탈세를 지원한 일가족과 법인까지 확실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을 국세청이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기존 세무조사에서도 탈세를 도운 일가족과 관련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등 강력한 사법처리를 시사했다. 노력 없는 부의 대물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30대 초반의 사업주 A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70억원 상당의 주식으로 사업을 벌였다. 매출이 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거짓 인건비를 챙기기도 했다. 그는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의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서 살면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사들였다. 사업용이란 거짓 사유를 대며 회삿돈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호텔・골프장・슈퍼카(2대, 9억원)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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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6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0>2021.02.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특권탈법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철퇴<中> 2020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정책홍수’로 가득 넘쳤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규제정책이 물밀 듯 쏟아졌다. 6·17 부동산 정책과 7·10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신용대출 억제정책까지 규제일색이었다. 숱한 규제 대책이 부정적이거나 그 효과가 미미해서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때문에 과세 정책적 행보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고 커져만 갔다.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 메스가 번득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왔다. 결과부터 스크린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올해 들어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비전은 확고하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함과 아울러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TF’를 추가 설치,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수보 탈세 의심자료 연계 상시 검증 양도, 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편법증여 정밀대응에 박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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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지문인증…모바일 납세서비스 활짝2021.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 지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2월부터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지문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지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를 선택한 후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접속 후손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을 선택하고, 지문을 통한 본인 인증으로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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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전세 딸린 증여로 세금줄였다?…국세청이 모조리 보고있다2021.02.06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고 지난해 폭증한 주택 증여 가운데 상당수는 부채나 임대보증금이 딸린 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형태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채나 보증금 상환 의무를 안게 되므로 주택 시가에서 부채·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면 된다. 부담부 증여를 한 사람은 빚을 떠넘겨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작년에 6월 말까지 한시로 적용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조처 덕에 양도세 부담까지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부담부 증여로 세 부담을 줄이고 몇년 지나 부모가 대신 빚을 상환하거나 부모·자녀 간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채 버티면 세무당국도 일일이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넘겨짚는다면 오산이다. 이달초 국세청이 공개한 증여세 정밀 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A씨는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십억대 아파트를 담보대출이 딸린 채 증여받았다. 이후 A씨는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담보 대출을 갚고 아파트에 입주했다. 임대보증금은 상환하지 않았다. A씨는 증여세를 신고한 후 임대차 계약, 부채 상환, 임대보증금 미반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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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세무조사 완화 등 코로나19 경제회복 지원2021.0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은 4일 지방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세무서장들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의 변화와 도약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현장의 힘든 상황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구청장은 이어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 상반기 주요 현안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