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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251억원 받으러 고강도 징수활동 나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현재 251억원에 달한 제주시가 오는 12월까지를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해 고강도 징수 활동에 착수한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징수는 부동산, 차량부터 매출채권․급여 등의 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압류, 추심 및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도 지속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체납 원인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3회 이상 ・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해 체납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체납액은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 납부, 금융기관․제주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상계좌 이체, ARS 1899-0341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정리 기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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