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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TV대출 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안’세미나 개최

최종한 교수 "TV대출광고 규제 최소화 및 업계 자율 규제 극대화해야"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TV 대출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저축은행, 대부업 등)의 TV대출광고의 위해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진단해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세명대 최종한 교수와 손호중 교수, 법무법인 한결의 이혁 변호사가 공동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좌장을 맡은 신언명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중정), 이대연 경희대 교수, 이창기 가천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번 연구 책임을 맡은 최종한 세명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사회에 TV대출광고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 존재하지만, 금융정보로서의 가치와 뉴미디어 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효용이 존재하는 만큼, 강제적인 TV대출광고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대출업계의 자율 규제를 극대화하여 서민금융 시장의 자정 능력을 제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발표에서 소비자 인식조사를 담당한 손호중 세명대 교수는 “일반적인 인식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출광고가 사회적 우려처럼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콘텐츠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여러 검증작업을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법인 한결의 이혁 변호사는 대출광고의 법률적 규제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TV대출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광고를 정보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언론 출판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TV대출광고의 법률적 규제와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사례는 일반적이나, TV대출 광고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광고 규제는 법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소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융상품 TV광고의 긍정적, 부정적 인식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진행해 향후 논의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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