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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코인거래소 '상장 공통 기준' 시범 적용한다

협의체 DAXA 출범…"경보제, 8월말까지 확정할 것"
코인마켓 거래소 21곳도 공동 가이드라인 발표
코인마켓 거래소들, 실명계좌 발급·투자 완화 등 건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테라·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고, 이달부터 각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 5대 거래소 대표로 나선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상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설정, 프로젝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며 "이를 조만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대 원화마켓 거래소는 지난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발족하고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 감시, 교육, 거버넌스 5개 분과를 운영하며 주요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실무자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위기 상황은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 가격 등락 외의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5대 거래소는 가격 등락과 이상 거래에 대한 경보제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4분기 이내에 가상자산사업자·상품 광고 시 투자 위험성 인식 제고를 위한 경고 문구를 노출할 예정이고 내부통제 기준 시행 일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대외적 신뢰도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수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면서 "협의체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도 9월 내에 개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1개 코인마켓 거래소도 가상자산 상장, 유통, 상장폐지 관리 규정을 담은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지난달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이날 21곳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로 참석해 "10월로 예정된 5개 원화거래소 협의체가 발표하는 자율협약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공동가이드라인 기본안과 혼용해서 코인마켓 특성에 맞도록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이 외에도 ▲은행 실명계좌 발급 ▲제도권 진입 가상자산 기업도 일반 기업 대우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구체화 ▲가상자산 관련 초법적 행정조치 전수조사 ▲기관·법인 투자 가상자산 사업자에 거래소 포함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에 거래소 참여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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