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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숨은 1인치를 찾아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 전문.

1.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기부금이월공제를 챙겨야 한다.

Q : 추가 환급액보다 결정세액이 큰 경우 기부금공제를 취소해 내년에 공제 가능한가요?
A : 2014년 기부금을 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는 없으나 보완입법에 따른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커 당초 공제받은 기부금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재정산할 때 기부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서 공제한도 초과하는 기부금을 2015년 이후 연말정산으로 이월공제 신청해야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통해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큰지 확인해야 한다.
 
2.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Q : 소득공제 누락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재정산시 반영할 수 있나요?
A : 이번 재정산 대상은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된 자녀에 한정되어, 당초 신고 누락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이번 재정산 대상은 아니다. 단, 회사에서 누락한 자녀를 추가로 반영해주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추가 공제 가능하고 회사에서 추가로 반영해주지 않으면 재정산을 받은 후 6.2일 이후 소득세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3. 자녀 3명인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분산공제 했다면 6월2일 이후 소득세신고 하라.

Q : 남편이 자녀 2명, 아내가 1명 공제받은 경우에 연봉이 높은 남편 쪽에서 3명을 공제 가능한가요?
A :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보완입법으로 11만원 추가 공제된다. 다른 보완입법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6월30일까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소득세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재정산때 결정세액이 많은 남편쪽에서 아내가 공제받은 자녀 1명을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추가환급대상이지만 이번 재정산 때는 옮길 수 없다. 6월2일 이후 소득세신고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4.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맞벌이부부 자녀를 분산공제 했다면 6월2일 이후 소득세신고 하라.

Q : 6세 이하 자녀 2명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1명씩 공제 받았다. 연봉이 높은 남편 쪽으로 공제를 몰면 안 되나요?
A :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보완입법으로 15만원이 추가공제 된다. 결정세액이 많은 남편 쪽에서 아내가 공제받은 6세 이하 자녀 1명을 추가로 더 공제를 받게 되면 추가환급대상이지만 이번 재정산 실무에서는 불가능하다. 다른 보완입법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6월30일까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소득세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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