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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납보관실, '천안세무서, 청주세무서 납세보호실장(6급)'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수, 11.7~11.11
접수처, 대전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고하고, 유능한 인재발굴을 위한 인선작업에 나섰다.

 

채용분야는 천안세무서 납세보호실장 1명,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1명 등이며, 채용일부터 1년간 근무하게 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천안세무서, 청주세무서 2개 기관에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주요 담당업무는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를 비롯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이며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면 된다.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등이다.

 

우대요건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자이며, 기간별 차등우대할 방침이다.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석사·박사 차등우대할 예정이다. 응시요건 충족 후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하며 건수별 차등우대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응시요건(자격)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2.12.7)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22.11.11.)으로 판단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채용관련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조세, 회계, 법률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는 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등),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부서에 따르면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해 산출한 경력을 인정하게 된다.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요건 중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심급 수행시 1건으로 적용된다.

 

응시원서 접수 11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접수처는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으로 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11월30일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면접시험은 12월7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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