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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컨설팅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27일 마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도’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창원‧마산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확대‧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1:1 현장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세청은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부산), 9월(울산)에 이은 세 번째 설명회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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