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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태원 피해자‧유가족에 납부유예 '최장 9개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1일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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