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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체국‧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신청 가능”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시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사고 예방 기여할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전국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신청이 앞으로 가능하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명의도용에 따른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1분기 이후 은행 영업점 외에 전국 3373개 우체국 및 3260개 새마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및 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간편결제 및 송금, 이체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에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의 배경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시 해당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등에 연루될 위험이 높아 이를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인 ‘파인’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관련 정보가 금융회사에 전파되며 해당 명의자 업무 취급 시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표시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개최된 협약식에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및 해제할 수 있게 돼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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