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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농림어업 석유류 면세 3년 연장'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2월 말 일몰 예정인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3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1일 농업, 임업, 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3년 더 연장해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는 올해 12월 말 일몰 예정인데,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일몰 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농림어업 생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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