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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이사장, 삼성SDS 주식 전량 매도…"상속세 납부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SDS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삼성SDS 주식 151만1천584주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는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량으로, 지분율은 1.95%다. 계약 기간은 4월 28일까지로,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삼성 일가는 지난 2021년 서울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라희 여사 3조1천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천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6천억원, 이 이사장 2조4천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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