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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대상 전면 확대 방침

제도 개선으로 중소법인 적극적인 '투자⬝고용' 기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오는 3월부터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는 누구든지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고용과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신청대상의 범위가 수입금액 100억원부터 1,000억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만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든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업이 고용이나 설비투자 등 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도 바로 신청, 경정청구 전에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공제나 감면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적극행정이 펼쳐지게 된다.

 

특히 기업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컨설팅을 통해 세액감소효과를 안내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적극적인 투자⬝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컨설팅 내용대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컨설팅 항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세청은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 주는 제도로 2022년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면서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봤다.

 

▲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이며 의무적으로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컨설팅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이나 설비투자 공제⬝감면이 적용되는 특정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횟수의 제한없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번에 여러 공제감면 항목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같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무엇인지.

고용을 늘리거나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공제가능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제도입니다.

 

▲ 왜 시행하게 되었는지.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는 크지만 복잡한 세액공제 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22.8.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누가 신청할수 있는지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3년 3월 개정 후부터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 언제 신청하는지요.

세액공제 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어디에 신청하는지.

홈택스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요.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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