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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병의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 안한다

종소세 신고 및 국세 납부 최대 9개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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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자,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6월 30일인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기일도 6월 30일에서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된다.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에서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의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피해지역이나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세정지원 대상을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격리자, 확진환자 발생 및 경유 병원 소재 지역의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한편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의료진과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등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확진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를 적극 실시키로 했다.

이외에도 만약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연장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우 국세청 징세과장은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며 “만약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현재 격리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계속사업자는 366명이며, 환자 발생(경유)병원 83개를 포함해 현재 파악된 지원 대상은 281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라며 “국세청은 향후 추가로 확진환자, 격리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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