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 등의 목적으로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다.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즉 제조업·도매 및 소매업·건설업·농업·축산업·어업·연구개발업·관광숙박업·교육서비스업·물류산업·출판업 등의 업종에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 토지·건물·차량운반용구·비품구입 비용을 제외한 모든 설비투자에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활용 가치가 큰 세제상 혜택 중 하나인 셈이다.
문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논란이 종종 발생되며, 특히 그 대상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2009.4.7.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사업에 핵심적인 비품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구매한 비품이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인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납세자 “세액공제 대상” vs 과세관청 “사업에 핵심적 비품 아니다”
아래 사례 역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납세자의 입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달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다.
서울특별시에서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A법인은 2010~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인테리어 시설, 진열대·가구 등의 투자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A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했다.
이런 과세관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2009.4.7.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그 고유목적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어야 하며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품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된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A법인은 인테리어 시설과 진열대·가구 등의 시설은 각 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제반 설비로, 판매매장의 규모나 위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타 매장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이라고 주장했다.
A법인은 또 이들 시설은 제품 판매에 있어 브랜드이미지의 통일성 및 광고선전 목적, 매출 증대 등을 위해 모든 매장이 공통으로 갖춰야 할 판매시설인 동시에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익 창출을 위한 제품생산 및 판매행위에 있어 이들 시설은 각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기에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한다고 A법인은 강조했다.
이처럼 문제의 시설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이 A법인의 주장이었다.
반면 과세관청은 이들 시설은 전국의 판매 매장의 규모, 위치 및 형태에 맞춰 주문 제작한 후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매장에 설치한 것으로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 시설은 전국의 매장별 특색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비록 매장 수만큼 대량이라고 해도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비품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과세관청은 이와 함께 이들 시설은 단순 판매시설로서 판매의 수단이 되거나 판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비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의해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품에 대해서도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들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주장이었다.
심판원 "업종 영위에 필수적·핵심적 비품만 제한 허용"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2009.4.7.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비품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법인과 같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경우 매장을 구성하는 시설 중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은 의류 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비품이지만, 그 외 컴퓨터 장비, 조명, 보안장치, 출입구 등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물품으로 소매업 매출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심판원은 판단했다.
결국 심판원은 의류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사건번호 : 조심2015서0671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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