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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용 석유류 면세 특례 2026년까지 3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관련 법 개정으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뿐 아니라 임업용,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가 2026년까지 유지된다.

 

또 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 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등도 3년 더 연장된다.

 

이 밖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특례도 2026년까지 이어진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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