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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 96% 만족…내년 부가세 확정신고도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일반 전자신고 이용자 만족도(평균 86%)를 훌쩍 뛰어넘는 96%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서비스다.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된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12월 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확대했다.

 

내년에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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