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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예보와 퇴직연금 담보설정 도입 협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1일 예금보험공사와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퇴직연금 담보설정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내기금대여 등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시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에 질권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임직원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자금 지원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면서 "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줄이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해 직원 복지 혜택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 4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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