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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의원 "금융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세 수단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에 몰아준 퇴직연금이 지난 3년간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계열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라이프로 전체 적립금 7천616억원 중 91.4%에 달하는 6천959억원이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의 물량이었다. HMC투자증권의 경우도 현대자동차 물량이 전체 적립금  6조3천155억원의 87.3%인 5조5천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생명과 화재, 증권사에 각각 비율을 달리하여 총 11조182억원을 몰아주고 있었다. 이 중 삼성생명에 전체 적립금 17조3천622억원 중 9조9천623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려면 한해 총 매출액의 30%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금융계열사 중 보험수입료 대비 퇴직연금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만우 의원은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이처럼 만연하고 있는 까닭은 아직도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엄정 과세할 수 있는 법률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이 과세 당국 차원에서 근거 법령을 세분화하여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과세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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