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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자료제출 문제로 '설전' 이어진 국세청 국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신세계그룹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 제출 문제가 결국 국세청 국정감사를 정지시켰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2006년 신세계그룹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 제출 문제가 시작부터 뜨거운 논란이 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오전 국감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신세계그룹 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이 거부했다”며 “이는 정경유착이자 재벌 비호, 더 나아가 ‘세경유착’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세계 그룹은 2006년 서울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일부 발견했는데, 시가 대신 액면가로 추정한 사실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받은 사실까지 있다”며 “만약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의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요구하겠다.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이 경우 국세청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는 요청에도 임환수 국세청장이 “조사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 조사결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제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


이에 대해 정희수 위원장은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관행도 있을 테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지만 박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오후 국감에서 “기재위 의원 1/3 이상의 도장을 받아 자료를 요청했다”며 국세청의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박영선 의원의 질의를 들어보면 국세청이 재벌 비호청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국세청이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재벌관련 자료”라고 성토했다.


이에 임 청장은 “현재 조사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과세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세기본법 여러 조항에 의해서도 개별 납세자를 직접, 간접적으로 추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영선 의원은 또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세청이 항상 저런 커튼을 치고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았다”며 “자료를 요청한 신세계 주식 건도 2006년도에 제대로 했으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세청장이 질문 답변 중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면서 “국세청법, 국회법이 따로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임환수 청장은 박 의원의 말에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줘야 한다고도 했지만 납세자의 개별 과세 정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도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출한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건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라며 “서울국세청이 KT&G에서 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범죄행위이지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런 식으로는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처음이라면 몰라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이런 국세청의 행태는 동네 동사무소만도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민련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이 이어지자 임 청장은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조치해놨다”고 한발 물러났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며, 무엇보다 국세청을 범죄 동업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야당 의원들의 큰 반발을 불렀다.


박영선 의원은 강 의원을 향해 “동일한 일이 2006년도에 있었는데 왜 반복되느냐. 요구한 자료는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사항이며, 강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상대방 의원이 요청한 사항을 판단할 자리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강석훈 의원이 이 문제를 자세히 이해 못하는 것 같다”며 “국세청이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하는 중에 차명계좌가 대량 발견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차명계좌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명확한 자료 제출해달라는 요구”라며 거들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는 빼고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차명계좌 부분에 대해 국세청은 해명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해서 의혹을 해소하면 되는데, 끝까지 응하지 않으므로 재벌의 범죄행위를 덮고 가려는 것이라는 문제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 차장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2006년 서울국세청이 신세계그룹 차명계좌 발견했을 당시 제대로 세금 매기지 않고 액면가 5천원으로 평가해 세금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증여세가 일부 누락됐다고 시정조치한 바 있다”며 “감사원 시정까지 받은 내용을 요청했는데 못주겠다고 한다면 국정감사를 왜 하나”며 국세청의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도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의 경우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이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며 “직무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라도 거부할 수 없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소명이 될 경우에만 면제가 된다”고 자료 요청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비위사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므로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해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과연 국세청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야 할 부분이다.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항을 자료제출 거부한다면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항의했다.


결국 윤호중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 진행중이라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국감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면 질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만큼 주질의 끝까지 검토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한다”고 한 건의를 정희수 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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