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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료강좌 통해 세법실무 습득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10~11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이 10월과 11월에도 계속 이어진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10~11월 납세자세법교실은 10월 8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10월 15일과 16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실무(심화)’ 과정이 진행된다.


이어 10월 23일에는 ‘소득별 원천징수실무’ 과정이 운영되며, 11월 5~6일에는 ‘국제조세실무’, 11월 13일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11월 27일에는 ‘CEO를 위한 세금교실’로 실시된다.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강좌별 교육은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되며, 선착순 마감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064-731-3245)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성실납세 협력‧지원을 위한 납세자세법교실의 일환으로 직능단체 및 창업준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별 출장세법교실도 운영한다.


1회 수강인원 100인 이상시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 및 강의주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로 사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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