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연말정산 시 이혼·장애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 "숨기고 싶은 개인정보 있으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실직한 남편이 중병에 걸려 장애를 겪게 됐지만,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남편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이혼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 교육·의료·종교 등 연말정산 때 공개 또는 추정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직장인은 굳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러 이유로 자기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말고, ‘근로소득 경정청구(2011년 귀속분부터 가능)’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연맹 홈페이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을 고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개인정보 때문에 연맹을 통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 회원인 A씨는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회사에서 혹시라도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작년 1월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당시 본인의 의료비와 세법상 장애인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

회원 B씨는 배우자가 장애인임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연말정산 때 2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장애인공제를, 회원 C씨는 이혼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월세공제를 각각 누락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았다.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연말정산 때 누락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는 이밖에도 ▲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성형수술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는데 부양가족이 타종교시설에 헌금(기부금)한 사실 ▲월세 거주 사실 등 다양하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납세자연맹의 노력으로 지난 2003년 소득세법에 반영됐다.

연맹은 특히 입법 이후에도 경청정구 기한(3년)이 국가의 과세시한(부과제척기간)보다 짧은 형평성 문제를 줄곧 문제제기 해왔으며, 결국 세법을 고쳐 2015년부터는 경정청구권이 국가의 과세기간과 똑같이 5년으로 늘어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관련 개인정보가 있게 마련이고, 특히 정당 기부금 내역 같은 개인정보는 한국 사회에서 조직생활을 하는데 크고 작은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를 회사 차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