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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회장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허용 판결 여파 최소화할 것"

세무사회, 전국 지방·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 개최…대법원 판결·윤리위 상급심 논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5월 10일 오전 11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전국 지방·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갖고 최근 세무사업계의 최대 이슈로 등장한 지난 4월의 대법원 판결과 윤리위원회 상급심 결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참석, 예정된 시간보다 한시간 이상 시간이 늦어졌음에도 단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 회의가 진행됐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월 28일 대법원에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은 후 그 내용과 우리 회의 대응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아울러 4월 19일 윤리위원회 상급심 결의의 경우 일부 잘못 전달된 내용도 있어 진실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이어 “어려움이 닥칠 때는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혹여 잘못된 오해가 있거나 전달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간담회는 모든 과정을 공개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또 “오늘 간담회에서는 가급적 앞서 언급한 2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해 달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신 만큼 오늘 회의가 생산적인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에 이어 회무 보고를 통해 대법원 판결과 윤리위원회 상급심 의결에 대한 경과 및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백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법률심인데다 변호사들이 관여된 재판이다 보니 법무법인들이 사건을 맡으려고 하지 않아 세무사회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차선책으로 대학교수 등을 통해 의견 진술을 했는데 예상한 것 보다 빨리 그같은 판결이 나와 판결 시점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대응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특히 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많은 세무사들이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 회장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관련 법과 시행령이 통과된 만큼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물론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어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결코 변호사들이 세무사 시장에 급격히 들어올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니”라며 “앞으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지켜지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이와 함께 작년에 의원입법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발 더 나아가 세무사가 소송 부분에서 적어도 세금 부분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이외에도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과 ‘변호사·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사건 등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건 2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이처럼 변호사와 업무영역을 놓고 첨예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자격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또 윤리위원회상급심 결과에 대한 평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과 한헌춘·김완일 부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김광철 선임부회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특히 중부세무사회가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송금하지 않은 건에 대해 “중부회를 제외한 5개 지방회는 교육후 발생한 잉여금을 본회에 송금하고 있는 반면 중부회는 지방회 주관 교육 잉여금을 지역회 배분금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지역회로 송금했다”며 “이에 세무사회 감사에서 2012회계연도 중간감사시 중부회 교육잉영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기감사에서도 회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라고 했음에도 중부회는 타 지방회 대비 22.7%라는 과도한 수익률이 발생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이 2013회계연도 중간감사와 정기감사시에 거듭 지적되면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본회가 9차례에 걸쳐 교육잉여금의 송금을 지시했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백 회장의 설명.
 
또한 전현직 지역회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정범식 중부회장엑 회칙·회규 위반사실을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감사와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2015년 7월 윤리위윈회에 회부됐으며, 같은 해 10월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윤리위원은 징계사유를 심의함에 있어 윤리위원 개개인의 이념, 가치관 등에 따라 심의를 했다. 또 윤리위원 중 84% 이상이 직전 임원을 역임했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실제 연임 중인 윤리위원은 57.6%이며, 이는 회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직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윤리위원 선임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1/3이상을 포함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백 회장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회를 위한 것인지의 잣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1만2천여 회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 아울러 규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이어 “불신과 분열은 용광로에 넣고,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고, 정당한 의무는 다하는 깨끗한 세무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런 세무사회가 돼야 한다”며 “무원칙으로는 결코 세무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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