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일’부터 적용…10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소급적용은 안 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새해부터는 비사업용토지의 실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제의 기산일이 ‘취득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미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만 공제대상이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16~4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비사업용토지를 오래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2016년 1월 1일부터만 적용돼 납세자들의 큰 불만을 낳았다.


또한 보유인정기간이 3년 이상인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로 거래시점을 늦추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양도세 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이 취득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장특공제 기산점을 취득일로 변경한 것은 2017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2016년 이전의 양도분은 적용에서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