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2016 귀속 연말정산]⑬ 소득요건 충족 못한 배우자 등의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

나이요건 충족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소득‧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지 못한다.


하지만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 관련 의료비나 교육비(직계존속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 제외),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의 의료비와 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