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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안전한 구매 가능

관세청,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 당부

(조세금융신문)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됐다. 그 결과 아이핀 등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이 각광받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 중에는 해외직구 등 통관과 관련해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나 통관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사용되는 개인 식별번호로, 쉽고 편리하게 수입·통관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관세청은 8일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시행에 따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자는 관세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그동안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에서 통관시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대상이 아닌 목록통관대상 물품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음에도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한 구매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일평균 신청 숫자가 6월 279건이던 것이 7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419건으로 늘었으며,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는 3,584건으로 대폭 늘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2분 이내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팩스 등을 이용해 세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만 발급 받으면, 해외직구 이용 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수입신고 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되므로 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직원은 수입신고와 관련해 전화 등으로 구매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제공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 해외직구시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특송업체에 개인정보보호관리를 의무화하고 분기별로 해외직구 물품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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