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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사업자에게도 도움자료 제공…신고 2월 10일까지

홈택스 내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 개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발표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대상은 약 73만명으로 신고대상업종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이다. 단,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 과세자료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인원은 신고에서 제외된다. 

신고 시 지난해 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면세사업자에 대해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더불어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오픈마켓 등의 매출액 자료와 주택 신축판매 자료도 추가제공했다.

신고 도움자료는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 저조자에게 전년신고분석 자료를 제공되며, 홈택스의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하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미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다르게 작성한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4년~2018년 귀속분에 대해선 소득세가 비과세이며, 20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된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다.

국세청은 기타 신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등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신고 시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여수수산시장 화재 등 직접적인 재해 피해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간접 피해 사업자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단, 간접 피해 사업자는 오는 2월 7일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기타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안내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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