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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부당한 원가부풀리기’ 법인세 253억 확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 감면신청을 냈다가 253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르노삼성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르노삼성 자동차에 장착된 조세감면 대상 전자제어식 엔진의 소득액에 대한 당국의 법인세 부과방식이 정당하며,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2003년 12월 전자제어식 엔진을 장착하면서 정부로부터 조세감면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2008∼2010년간 엔진 소득액을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넘기는 판매가로 계산해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과도한 가격 부풀리기라고 보고, 전체 완성차 가격에서 엔진 원가가 치지하는 비율(원가비례법)만큼의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보아 법인세 258억원을 추징했다. 

회사 측은 국세청의 산정방법이 부당하다며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국세청이 택한 방식이 바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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