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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7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6~7월 납세자 세법교실을 연다.


국세청은 세법지식이 부족해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납세자의 세무 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세법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6월은 증여세 신고실무(12일), 일감몰아주기 과세(16일) , 창업기술과 세무(26일) , 7월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3일), 부가세 신고실무(기초 6일, 13일, 심화 7일, 14일)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와 교재비 모두 무료인 세법강좌는 수원수 장안구에 위치한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에서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열린다.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홈페이지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해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 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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