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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30일까지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은 사람 또는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보유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안내에 착수했다. 

해외금융계좌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다.

국내 거주 중인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된다.

해외자산이어도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자산, 즉 해외부동산이나 해외현지법인 보유의 경우 별도의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신고납부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를 부여받지 않는다.

차명계좌나 공동명의계좌처럼 명의자 실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관련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100%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있을 경우 국내 모법인도 해당 회사들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주자의 경우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며 미소명, 거짓 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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