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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증대세제, 대주주 ‘분리과세’ 철회해야"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정부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철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 을지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등이 참여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쟁점과 과세’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안은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그는 “대주주에 대한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면서 “대주주를 위한 분리과세는 철회하거나 세율을 세법개정안의 것보다 훨씬 높여 종합과세 세율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2012년의 경우 가계의 임금 및 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총액이 각각 539조6000억원, 49조6000억원, 14조8000억원”이라며 “배당소득이 대폭 늘어난다 해도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아 경제 선순환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주식보유의 소득계층별 분포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지만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수령자들의 분포는 최상위 소득층(1%)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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